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소비-2239[소비세과-535]
주류소매업자의 소비자 대상 가격할인 가능 여부
요지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음식점,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기념일, 행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주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관련규정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소비기한 임박, 상표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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