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인들과 과실주를 관능검사 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요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속적·반복적 여부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취미 및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자택에서 과실주를 직접 빚고 연구함 - 자가 양조 취미를 공유하는 동료들과 독립된 실내공간에서 각자 빚은 술을 소량 지참하여 관능검사 * 영상을 촬영하고자 함 * “ 관능검사 ”란 사람의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제품 등의 특성을 측정, 분석, 해석하는 과학적 방법 - 해당 모임은 특정인들로 구성되어 영리성은 배제하고, 영상 촬영 후 남은 주류는 제조자 본인이 전량 회수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과실주를 자가양조하는 지인들과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소량을 무상으로 관능검사하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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