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소득-0134[법규과-630]

부당한 가압류에 따라 가압류권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및 수입시기

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甲은 질의인을 상대로 2차례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질의인 소유 주권 및 주식 매매대금채권에 가압류결정 - 질의인은 각 가압류에 관하여 ’20.12.4. **억 원, ’20.12.8. **억 *,***만 원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음 - 甲이 제기한 본안소송 2건이 모두 甲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질의인 은 해방공탁원금과 공탁기간에 대한 이자 회수 - 이후 질의인은 ’24.3.14. 甲을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 *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을 제기, * 손해배상금 산정 = 공탁원금의 법정이자 5% - 공탁기간 이자 0.35% - ’ 24.11.13. 1심 선고(원고승), 피고 甲 항소로 현재 2심 진행 중 - ’ 25.2.6. 甲은 질의인에게 지연이자 포함 **억 *,***만 원을 선지급 2. 신청내용 ○ 질의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가압류 채권자 甲으로부터 가압류해방 공탁에 따른 법정이자와 공탁이자 차액의 손해배상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 위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및 수입시기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 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 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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