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6-법규소득-0404

금융기관의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을 금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 해당 여부

요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금시세(달러표시)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투자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골드뱅킹 (금적립계좌) 상품 (이하 ‘쟁점상 품’) 투 자자로, 쟁점상품을 통해 ’21년 금 00그램을 매입하였으며, ’26년 전량 실물 인출 ○ 쟁점상품은 자본시 장법 상 파생결 합증권으로 ‘국제금가격과 원달러환 율 에 따라 변동하는 1그램당 원화기준 금가격’ 을 기초자산으로 함 - 투자자는 쟁점상품에 원화를 예치하여 금을 0.01그램 단위로 매입하고, 원하 는 시기에 매도할 수 있음 - 매도 시 투자자는 보유 금 중량에 매도 시점 기준가격 1) 을 곱한 금액 에 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원화로 현금인출하거 나 금으로 실 물인출할 수 있음 ○ 투자자가 보유한 금 중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매매차 손익은 매입 시점과 매도 시점의 기준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 2.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 단위 또 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 진 방법에 따 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 시 된 것을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 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 광산물 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 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부칙 <제1522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 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 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1) 기 준가격 = 1온스당 달러화로 거래되는 국제금가격을 1그램당 원화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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