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5-원천-2174[원천세과-286]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요지

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질의인이 소속된 회사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을 설립하였음 - 위 기금은 회사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복지비 , 휴양시설 이용료 등의 항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 정관상 목적사업과 일치함 - 질의인의 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선택적복지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회사가 정한 신용카드를 개인 명의로 발급하여 직접 대금 결제한 후 지급을 청구하거나 , 회사의 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몰 이용 시 결제단계에서 내 포인트를 차감하고 있음 - 질의인이 소속된 회사는 근로자가 재화‧용역을 구매하면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선택적복지비 등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차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개인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2) 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 이 있는 거주자 (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 또는 「소득세법」 제 1 조의 2 제 1 항제 5 호에 따른 사업자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 로부터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이하 이 조에서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이라 한다 ) 의 연간합계액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 이 같은 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 분의 25 ( 이하 이 조에서 " 최저사용금액 " 이라 한다 ) 를 초과 하는 경우 제 2 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이하 이 조에서 " 신용카드등소득 공제금액 " 이라 한다 ) 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 한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 2 조 에 따른 신용카드 를 사용 하여 그 대가 로 지급 하는 금액 ④ 제 1 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 하지 아니 한다 . 다만 , 제 3 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 직불 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카드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 1. 사업소득 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 의 비용 에 해당 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카드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카드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특령 제 121 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 126 조의 2 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 대학원을 포함한다 )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 의 2.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3 항제 1 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같은 항 제 2 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 전기료ㆍ수도료ㆍ 가스료ㆍ전화료 ( 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 ㆍ아파트 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 (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6. 삭제 <2008.12.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 제 14 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 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6 조제 1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 126 조의 2 제 2 항제 3 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 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 수수료 ,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 의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 1 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 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 에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법 제 76 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 10 의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 법 제 58 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11. 법 제 95 조의 2 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 196 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 법 제 121 조의 13 에 따른 지정면세점 ,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12 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여신전문금융업 ( 與信專門金融業 )" 이란 신용카드업 , 시설대여업 ,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 2. " 신용카드업 " 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 ( 業 )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 ( 代金 ) 의 결제 다 .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 의 2. " 신용카드업자 " 란 제 3 조제 1 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다만 , 제 3 조제 3 항제 1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 13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 3. " 신용카드 " 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 ( 證票 ) 로서 신용카드업자 (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 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가 . 금전채무의 상환 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의 2 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 다만 , 외국인 ( 「해외이주법」제 2 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 ) 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 신용카드회원 " 이란 신용카드업자 와의 계약 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 를 발급받은 자 를 말한다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 조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① 신용카드업자 는 발급신청 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 할 수 있다 . 다만 ,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 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 제 2 호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본인 이 신청 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 算定 ) 기준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 ( 保證 ) 에 관한 사항 다 .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 信用供與額 ) 에 관한 사항 마 .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카드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 를 발급 할 수 있다 . 1.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4. 관련예규·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 팀 -348(2007.3.14.) ○ 서면 -2020- 법령해석소득 -4086(2020.12.3.) 5. 회신내용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5.6.16.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때 , 그 지급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21 조의 2 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임 단 , 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 조의 2 의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 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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