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수원고등법원-2025-누-782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5누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24.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93,3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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