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수출신고필증에 수입자는 홍콩 소재 수입자들이나, 실제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재화를 이동시킨 것으로, 구매대행을 하고 그 대가로 4%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23.9.1.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설립되어 도·소
수출신고필증에 수입자는 홍콩 소재 수입자들이나, 실제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재화를 이동시킨 것으로, 구매대행을 하고 그 대가로 4%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23.9.1. 서울특별시 중구 OOO에서 설립되어 도·소매업 및 생활잡화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백화점 등 다수의 국내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방 등의 재화(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 소재의 법인인 A 및 B(이하 “쟁점수입자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재화를 수출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수출신고를 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였다.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5.∼2024.11.21. 청구법인에게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중국 내 다수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의 통신·소셜 플랫폼인 OOO을 통해 주문을 받은 쟁점재화가 가. 기재의 수출신고와 다르게 위 보따리상이 소재한 중국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상 수출업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한 수출액 및 이와 관련한 매입액을 감액한 후 2023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으로 쟁점재화를 구매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4% 상당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해외구매대행 수수료매출액으로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에 따라 2025.2.12.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입한 쟁점재화를 중국에 수출하였으므로 ‘직수출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1)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자로서 쟁점재화를 수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이다.(가)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해당한다.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각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세금계산서가 이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위 법리는 거래의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다수의 국내 매입처(OOO백화점 등 190개 상당)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였고, 해당 매입처들은 청구법인에게 매입증빙으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국내 매입자들 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국내 매입처들 사이의 쟁점재화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거나 사실과 거짓 발급된 현금영수증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표1> 기재의 매입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①청구법인은 매입액의 최소화 및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국내 매입처 190개 상당을 독립적으로 선정하였고, 중국의 수입자들이 청구법인에게 OOO 또는 청구법인과 별도로 체결한 납품계약서를 통하여 구매할 상품목록을 제시하면, 청구법인이 해당 상품을 매입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구매목록에는 없으나 중국의 수입자들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력운용을 하거나 청구법인 스스로 판단하여 선별한 인기 상품을 매입한 점, ②「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서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중국의 수입자들에 대한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납품계약서의 체결 외에 위챗 메신저로 구매목록을 제공받은 것도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따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21.1.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반드시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고,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1,000개 상당의 OOO 메시지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③청구법인과 중국의 수입자들 사이에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국내의 매입처들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기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였는데, 그 취소는 해당 상품의 실제 매입자인 청구법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그 매입주체가 청구법인임이 뒷받침되는 점, ⑤청구법인은 중국의 수입자들에게 쟁점재화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수출통관할 때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임차사업장에 쟁점재화를 보관·관리(보안업체와의 보안 계약을 포함한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재화가 지정된 운송수단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쟁점상품을 수출한 점(구매대행자가 하는 상품의 단순한 전달과 구별된다)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중국 수입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쟁점재화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였음이 뒷받침된다(구매대행업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중국의 수입업자들이 중국의 최종소비자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참고로 청구법인은 중국의 수입자들이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원화로 선수령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수입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익극대화(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시 상품권 할인율 1∼2% 상당이 적용된다)를 위하여 위 선수령한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쟁점재화의 매입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청구법인이 중국의 수입자들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력운용을 하거나 청구법인 스스로 판단하여 선별한 인기 상품을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청구법인은 중국의 수입자들의 요청에 따른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이름이 ‘C’인 사람과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해당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특정 품목의 상품을 공급하였는데, 해당 품목은 예약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예컨대 백화점에 입점한 명품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입처는 예약판매를 하지 않아서 청구법인이 C과 D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이들이 모집원을 데리고 선착순·오픈런 방식으로 해당 상품을 매입하였다). 수요가 예상되는 상품을 미리 구입한 점(예컨대 명품 매장은 대리구매 불가, 구매자 신분증 확인, 구매 수량의 제한, 교환 물품의 제한 등의 독점·배타적 방식을 통하여 브랜드 고유의 위상을 유지하는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수요가 예상되는 상품을 미리 매입해 두었다)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중국 수입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쟁점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입하였음이 뒷받침된다.(나)청구법인은 공급받은 재화를 외국사업자에게 직수출하였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