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요지
/LSW/flDownload.do?flSeq=146414321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 ├─┬──────┬┬───────┬─────────────────────
/LSW/flDownload.do?flSeq=146414321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 │ ├─┬──────┬┬───────┬───────────────────────┤ │세│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무├──────┼┼───────┼───────────────────────┤ │사│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장소재지││사 무 소 명 칭│ │ │ ├──────┼┼───────┼───────────────────────┤ │ │주 소 ││사업장세무서 │ │ ├─┴──┬───┴┴───────┴───────────────────────┤ │사건발생│ │ │사 유│ │ ├────┼────────────────────────────────────┤ │위반사항│ │ │적용주문│ │ ├────┼────────────────────────────────────┤ │징계요구│ │ │내 용│ │ ├────┼────────────────────────────────────┤ │첨 부│ 1. 구체적 징계사유서 2부 │ │ │ 2. 관계증명서 사본 2부 │ │ │ 3. │ ├────┴────────────────────────────────────┤ │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 징계요건을 │ │ 조사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세 무 서 장 (인) │ │ │ │ │ │ 국 세 청 장 귀 하 │ └─────────────────────────────────────────┘ /LSW/flDownload.do?flSeq=146414317 /LSW/flDownload.do?flSeq=146414327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 │조 정 반 지 정 결 과 보 고 │ ├───────────────────────────────┤ │ 1. 조정반 지정현황 │ │ │ │ │ │ ┌──────┬───┬──────┬─────┬────┐│ │ │구 분 │세무사│세무법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 │ ├─┬────┼───┼──────┼─────┼────┤│ │ │신│조정반수│ │ │ │ ││ │ │청├────┼───┼──────┼─────┼────┤│ │ │ │구성원수│ │ │ │ ││ │ ├─┼────┼───┼──────┼─────┼────┤│ │ │지│조정반수│ │ │ │ ││ │ │정├────┼───┼──────┼─────┼────┤│ │ │ │구성원수│ │ │ │ ││ │ └─┴────┴───┴──────┴─────┴────┘│ │ │ │ │ │ 2. 조정반 지정신청자중 조정반지정제외자 명단 │ │ │ │ │ │┌───┬────────┬───┬────┬───────┐│ ││성 명 │관리번호 │연 령 │사 업 장│제외사유 ││ │├───┼────────┼───┼────┼───────┤│ ││ │ │ │ │ ││ │└───┴────────┴───┴────┴───────┘│ │ │ └───────────────────────────────┘ /LSW/flDownload.do?flSeq=146414323 /LSW/flDownload.do?flSeq=146414333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3호 서식] ┌──────────────────────────────────────────────┐ │세무사 징계요구서 │ ├────┬───┬──────┬────┬─────────────────────────┤ │인적사항│성 명│ │생년월일│ │ ├────┼───┴──────┼────┴─────────────────────────┤ │등 록│세무사등록번호 │ │ │ ├──────────┼──────────────────────────────┤ │ │세무대리업무등록번호│ │ │ ├──────────┼──────────────────────────────┤ │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 여, 부 ) │ │ │ │※ 퇴임 시 직급: ( )급 │ ├────┼──────────┴──────────────────────────────┤ │징계사유│ │ ├────┼─────────────────────────────────────────┤ │기 타 │ │ ├────┼─────────────────────────────────────────┤ │첨 부 │1. │ │ │2. │ │ │3. │ ├────┴─────────────────────────────────────────┤ │위에 등록(세무사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된 자는 첨부한 증거서류와 같이 「세무사법」 제17조에 │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징계요구서(안)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징계요구자: ○○지방국세청장 ?? │ │ 국세청장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464143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기타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무사 등록 관리) ①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세무사법」(이 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록취소, 등록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세무사가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한 사실을 한국세무사회에 신고한 경우, 한국세무사회는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역을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의 등록 제4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거쳐 공인회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려는 경우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ㆍ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신청인에게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공인회계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한다. 제5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① 「세무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의2(영 제3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하려는 공인회계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ㆍ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거쳐 공인회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등록갱신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ㆍ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갱신 발급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취소) 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회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가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사ㆍ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거쳐 공인회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의 등록 제8조(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변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4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려는 경우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따른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ㆍ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거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인이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변호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한다. 제9조(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① 「세무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의2(영 제33조의5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하려는 변호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ㆍ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등록갱신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ㆍ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갱신 발급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취소) 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변호사가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변호사가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사ㆍ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변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법인의 등록신고) ① 법 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세무법인등록신청서에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6조의4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법인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법인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① 세무법인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16조의14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13제1항 각 호(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본금 보전 및 증자) ① 세무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법 제16조의6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였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외국세무자문사는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ㆍ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①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외국세무자문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7조의4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사자문사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ㆍ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발급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취소) ①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지 방국세청장은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제19조의12제4항에 따라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외국세무자문사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신고)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서에 영 제30조의10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법인이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제21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제19조의12제4항에 따라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① 법인 외국세무자문소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 법 제16조의14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 외국세무자문소는 법 제16조의13제1항 각 호(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요구) ①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ㆍ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요구사유가 경미하거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협회에 통보하여 소속협회의 징계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24조(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작성한 때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경업행위를 한 때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 때6.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하거나 횡령 또는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때7. 「소득세법」 제70조의2와「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8. 세무사가 법 제12조의5제2항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때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제25조(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ㆍ허위진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3.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계증빙서류를 조작한 때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 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 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때5.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로서 해당 법인의 다른 소속세무사가 부당한 직무수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인한 때6. 위장사업자인지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7.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 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8.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때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즉시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요건조사 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 징계요건을 검토한 후 세무사 징계요구서(안)(별지 제3호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건조사 내용의 보정(補正)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를 제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요건 조사지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사에게 징계요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단, 마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ㆍ중개ㆍ횡령인 경우 제외) : 납세자 소재지(주소지)가.납세자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장부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때나.납세자의 조정계산서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조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다.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때라.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마.가목부터 라목까지 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2. 제1호 외의 경우와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ㆍ중개ㆍ횡령인 경우 :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징계요건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 후 조치) ① 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되었을 경우 국세청장은 징계사실을 해당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무소의 사용여부2. 직원의 근무여부3. 직무수임에 대한 해임여부4. 기타 징계내용의 이행여부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세무사의 징계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④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세무사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징계 처분 또는 법 제17조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이 징계 처분 또는 등록거부 처분을 요구한 세무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일 이전이라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⑤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위촉한 위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법 제17조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29조(관련납세자 관리) ①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납세자의 비위 또는 불성실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세무서장은 그 납세자의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검토하여 해당 납세자에 대한 해당 기간 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조정반의 지정) ①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 지정 즉시 조정반 신청인에게 조정반 지정 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 지정결과를 조정반지정결과보고(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조정반의 지정취소) ① 세무서장은 조정반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됨을 발견한 즉시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정반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조정반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세무사 관리번호) ① 국세청장은 영 제1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때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세무사가 의뢰인의 각종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관리번호를 표기한다.③ 제1항의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다. 제34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있어서 세무사에 관련된 업무는 지방국세청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및 세무서의 소득세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제26조의 징계요건조사가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절차와 관련된 경우에는 조사과장이 실시하고 그 외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한다. 제35조(준용규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ㆍ변호사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②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7년 12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훈령 제2655호¸ 2024.12.13.).hwp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훈령 제2655호¸ 2024.12.13.).pdf 제개정이유서_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hwp 제개정이유서_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pdf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규정의 폐지) 종전의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63호(2012. 11. 1.)」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징계요구 흐름을 규정한 조항들을 시간적ㆍ절차적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배치ㆍ정비하고, 징계요건 조사 지시 조항 등에 인용 조항 오류가 있어 수정ㆍ정비 가. 징계요구 조항을 업무 흐름에 맞게 재배치 및 정비 (제26조) 나. 인용조항 오류 수정 및 문구 명확화 (제27조, 제34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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