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수원고등법원-2024-누-11866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진술, 실사업자의 묵시적 인정 등 실제로 법인을 운영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사 건 2024누118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1. 15. 판 결 선 고 2025. 0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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