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2373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960.08㎡(AAA 호텔 지하 2층 내 BBB)와 그 부속토지 2,010.12㎡(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2025.7.14., 2025.9.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내역(단위 : 원)○○○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부동산은「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에는 해당하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하 “쟁점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쟁점무도장의 경우 그 면적은 39.28㎡로서 영업장 전체 면적 1,960.08㎡에 비추어 그 규모가 미미하고, DJ 부스와 객석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여 손님들이 DJ 공연을 관람하거나 술을 마시다가 흥이 오르는 경우 일시적으로 춤을 추는 부수적인 공간에 불과하다.(3) 이 건 부동산은 라이브 공연 무대를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영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영업장의 전체 면적에 비하여 미미하고,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며,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무도장(39.28㎡)이 영업장 전체 면적 대비 미미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의 설치 여부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전체 면적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이 건 부동산에는 바텐더가 술을 제조하고 쉐프가 요리를 하는 공간이 있고, 라이브 홀, 라운지 등이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룸에는 노래방 기계와 소파,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3) 쟁점무도장은 가변적인 구조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객석에서 술을 마시며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2021.1.18. 청구법인을 사업자로 하고, 이 건 부동산(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상호 : AAA 서울BBB, 영업장 면적 1,237.82㎡,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을 허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장의 테이블을 이용하는 고객과 스탠딩 고객을 구분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병 이상의 주류를 구입해야 하나 스탠딩 고객들은 입장료(OOO원)만 지불하고 입장하여 공연을 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으로 보인다.(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보면, 쟁점영업장의 내부는 노래 등을 할 수 있는 라이브 홀과 라운지(뮤직몰)로 구분되어 있는데, 라이브 홀에서는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음악 등을 공연하고 있고, 쟁점영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조명등(천장)과 미러볼이 설치되어 있는 쟁점무도장 또는 쟁점무도장과 테이블 사이에서 술을 마시면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해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 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 형태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 등, 같은 뜻임),(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영업장(BBB)의 경우 그 구조, 시설물의 용도·규모 및 영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고객들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쟁점영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위하여 쟁점영업장에 입장한 것으로 보이고, 고객들은 쟁점무도장 이외 다른 공간에서도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아울러, 쟁점무도장의 면적(39.28㎡)이 쟁점영업장 면적(1,960.08㎡) 대비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고객들이 쟁점영업장의 어느 곳에서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내부시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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