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공사의 불가항력적 사유 해당 여부
요지
골프장 공사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 질의 요지 및 사실 관계 질의 요지 ○ 골프장 공사 로 일부 홀 이용 이 중단 된 경우가 개별소비세 과 세표준 계산 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 인 사유 ”에 해당 하는지를 질의함 사실 관계 ○ (사) ○○○○○○○ (이하 ‘신청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임 ○ 신청인은 ’ ○○ . ○ . ○○ .~’ ○○ . ○ . ○○ . 기간 동안 2개홀 전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경기는 16홀에 대해서만 진행함 ○ 신청인은 공사 로 인해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인원 계산 시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16홀)/전체 홀 수(18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함 Ⅱ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과세장소 입장행위 : 입장할 때의 인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전체 홀 수 관련 해석 사례 ○ 적부-국세청-2021-0117(2022. 8. 25.)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는 불가항력 에 대해서 법원은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 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더라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 인정되는 사유라고 해석하고 있다.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35(2013.6.21.) 위 와 같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사외유출로 간주하는 것은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되어 필요경비 등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추계에 의한 경우 제13조제1호(이월결손금) 및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등 필요경비( 법인세법 제68조 본문)을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보다 많은 납세부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을 훼손하여 탈세를 용인할 우려 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기 타 불가항력은 천재・지변과 동일하게 인정될 정도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 해석 하여야 한다. Ⅲ 검토 의견 쟁점사항 ○ 골프장 공사 로 일부 홀 이용이 중단된 경우 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따른 “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건에 대한 검토 ○ 개별소비세법 은 “골프장 입장행위” 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인 1회 입장 ( 1경기 18홀 기준 ) 에 12,000원 의 개별소비세 를 부과함 - 시행령 제11조의2는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로 골프행위 를 중단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은 입장할 때 의 인원 에 전체 이용 홀 수 중 실제 이용한 홀 수 의 비율 을 곱하여 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대법원 은 불가항력 과 관련하여 “ 발생원인 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채무자가 통상 의 수단 을 다하였어도 예상 하거나 방지 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음이 인정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5940) - 국세 관련 판례에서도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에 의한 경우”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을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 로서 천재 ・ 지변 과 동일 하게 인정 될 수 있는 정도의 사유 에 한하여 제한적 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35, 2013.6.21.) ○ 따라서 시행령 제11조의2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는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 과 유사 한 정도의 외부적・우발적 사유 로서 사업자의 의사 나 통제범위 를 벗어난 경우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신청인의 경우 ○○○○ . ○ . ○○ .~ ○○○○ . ○ . ○○ . 기간 중 2개 홀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사업자 의 계획 에 따라 시행 된 시설 보수공사 로 판단됨 - 이는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 과 동일하게 인정 될 수 있는 정도의 사유 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따라 골프장 공사 로 일부 홀 이용 이 중단 된 경우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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