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요지
(1심 인용)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납세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평가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행정청 내부의 절차적 행위로서 그 심의 자체가 곧바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이 아니고, 그 심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거나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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