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부가-4342[부가가치세과-1169]

국내 사업자의 선불형 해외 유심 및 이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국내 사업자가 해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만을 이용하여 국외에서 통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형 해외사용 유심(USIM) 및 이심(eSIM)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해외사용 유심(USIM) 거래 형태 ○ 유형① 데이터용량, 사용가능국가, 사용기간이 세팅된 완제품 유심(USIM)을 현지 또는 국내·외 중개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함 ○ 유형② 플랜(요금제)이 없는 공카드(Blank SIM)를 국외 중개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선불 납부된 사용료를 기반으로 자체 솔루션을 활용해 플랜을 세팅하여 고객에게 판매함 - 고객이 해외에서 사용 시 중개업체 제공 사이트에서 개통 처리됨 □ 해외사용 이심(eSIM) 거래 형태 ○ 유형① 플랜이 세팅되어 있는 완제품 이심(eSIM)을 국외·국내 중개업체를 통해 구매하여 판매함 - 주문 수령 후 제공업체에 데이터용량, 사용가능국가, 사용기간이 포함된 코드를 전송하면 세팅된 QR Code가 질의법인에 발송되며, 질의법인은 이를 고객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함 ○ 유형② 플랜이 없는 이심(eSIM)을 예치금 차감 방식으로 국외 제공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 플랜을 세팅하여 생성된 QR Code를 고객에게 전송함 ○ (공통 사항) 모든 유심 및 이심은 국외 통신사의 이동통신망만을 이용하며 사용 후 소멸하는 선불형 구조로, 질의법인이 판매 후 회수하거나 반납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사실관계와 같이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해외사용 유심(USIM) · 이심(eSIM)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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