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구1377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중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에 대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포상금 산출 기준 하한 미만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0.11. 처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중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에 대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포상금 산출 기준 하한 미만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0.11. 처분청에 OOO(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가 경상북도 영천시 OOO에 소재한 OOO(이하 “납골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나. 처분청은 위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2025.6.12.∼2025.8.14. 기간 동안 피제보법인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하고, 2025.6.12.∼2025.7.21. 기간 동안 피제보법인의 대표이사인 a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1년∼202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으로 추징한 세액(OOO원)은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금액(OOO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2026.1.29.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내용으로 추징한 세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1)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탈세 및 횡령한 돈으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a이 어떻게 탈세를 하고 어떻게 횡령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서면 및 유선으로 여러 차례 상세히 제보하였다.청구인은 a의 사적 심부름 및 납골당의 민원 해결을 하면서, a이 어떻게 탈세를 하는지를 옆에서 목격하였고, a이 퇴근할 때도 a의 집으로 같이 퇴근해서 저녁을 함께 먹고, 다음날에도 같이 일을 의논하는 사이였다.(2) 국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활용하여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성과를 얻었는데, 제보자인 청구인은 신변의 위협 및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3) 청구인은 7년 넘게 수시로 납골당을 드나들면서 a이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납골당을 소개한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소개비를 주는 것을 목격하였고, a은 법인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수 십 명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하였다.또한, a은 납골당이 허가상 5,000기의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데, 불법으로 유골함을 더 받았다.(4)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실한 내용을 제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으로 추징한 세액이 OOO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도둑을 맞아 신고하였는데, 도둑이 무엇을 몇 개나 훔쳐 갔는지까지 다 알고 신고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처분청의 처분은 앞으로는 불법을 보고도 신고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5) 처분청은 위협을 감수하고 제보를 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여야만 앞으로 더 많은 탈세를 제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으로 적출한 세액(OOO원)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금액(OOO원)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제보법인의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금액을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제보법인의 법인세 등을 적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중요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 다만,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추징세액 중 제보 내용으로 적출한 세액만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산출한 결과, OOO원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처분청이 추징한 세액은 총 OOO원이나,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외에 a의 개인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OOO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4.10.11. 처분청에 피제보법인이 납골당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6.1.29.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 중 중요자료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총 OOO원으로 보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으로 산정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표1>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정황(단위 : 원)OOO<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산정내역(주요 내용 발췌)OOO(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4.14.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17.9.7.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바(서울고등법원 2010.12.9. 선고 OOO 판결),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계기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법인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중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래상대방, 거래일,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는 OOO원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OOO원)은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OOO원)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6. 6. 2.<별지> 관련 법령 등(1)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조세탈루 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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