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
요지
① 수량 및 용도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필수적인바, 이 건 추천서가 소급하여 취소되어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② 반출기한 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의무는
① 수량 및 용도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필수적인바, 이 건 추천서가 소급하여 취소되어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② 반출기한 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의무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미 판매된 물품이 구매자의 착오나 실수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미반출되었더라도 그 귀책은 청구법인에게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9.28.부터 화장품 수출 및 의류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5.4.4. 인도 소재 수출자로부터 ‘OOO’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한다)가 부착된 남성용 셔츠 1,000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4.4. 쟁점물품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고, 화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대리인인 관세법인 우신(이하 “통관대리인”이라 한다) 및 쟁점상표의 권리자인 OOO(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를 송부하였다.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5.4.4.부터 2025.4.7.까지 처분청에 3차에 걸쳐 쟁점물품이 진정상품이라는 취지의 소명자료(계약서 등)를 제출하였고, 권리자는 2025.4.9. 쟁점물품이 ‘권리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라는 감정결과서를 제출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권리자의 감정결과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을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판단하여 2025.4.10. 직권으로 통관보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해 통관보류통지서를 통관대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25.9.11.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이라 판단하였음에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가) 권리자는 제반 절차에 따른 담보제공 및 통관보류 요청을 하지 않았다.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이하 “쟁점고시”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침해의심물품이란 물품의 성질과 상태,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2) 처분청은 2025.4.4. 쟁점물품 검사 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이라 판단하여 통관대리인과 권리자에게 통보서를 통지한 이상 관세법령, 쟁점고시, 통지서 내용 등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3) 처분청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통보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권리자는 담보제공 및 통관보류 요청을 하지 않았다.(나) 처분청은 쟁점고시에 따른 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1)「관세법 시행령」 제242조 제3항에서 “지식재산권 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고시 제2조 제5호에서 “수출입자 등이란 단순히 수출입신고 등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2) 또한, 쟁점고시 제13조 제1항에서 “통보서는 권리자 및 수출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자 등의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입자 또는 수출입신고 등을 대행한자(“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고시 제35조에서 “세관장이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교부하는 각종 통보서는 팩스전송하고, 팩스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통보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통관대리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통지절차를 위반한 것이다.(다) 청구법인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1)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통보서’ 안내 문구에 “수출입자 등은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물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8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고시 제9조에서 “이 고시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따라서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통보서’에 의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의 만료일은 청구법인이 위 통지서를 2025.4.4. 통관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하고 공휴일을 포함하여 2025.4.11.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통보서” 안내 문구에 의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5.4.10. 통관보류 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기간의 만료일(2025.4.11.)까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2) 처분청은 권리자가 제출한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통관보류하였다.(가) 통보서 안내문구에 “아래 물품이 「관세법」 제235조 제2항에 따라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쟁점고시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권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3호의2 서식]의 감정서,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증빙자료, 과세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 제공, 동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자 등이 입은 손해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통관보류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나) 쟁점고시 제13조 제1항에 “세관장은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수출입자 등에게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4조부터 제24조에 걸쳐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수출입자등 의견 제출, 통관보류 조치, 수출입자 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 요청,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결정심의회 등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다) 처분청이 권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 통보서를 통지(2025.4.4.)하였음에도, 권리자는 담보제공 및 통관보류 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관보류 요청도 하지 않았다.(라) 처분청은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이상,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없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규정도 권한도 없다. 상표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의 취지는 세관 단계에서의 정확한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이 아니라, 상표권 분쟁이 있는 양 당사자 간의 분쟁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조화적으로 보호함이 목적이다.(마) 청구법인에게 통보서를 통보하는 취지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그로 하여금 권리자의 상표권 침해 주장 등에 대해 수입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바) 처분청이 침해의심물품으로 판단하여 권리자 및 청구법인에게 통보서를 통지하였다면, 처분청은 권리자의 담보제공 및 통관보류 요청에 따라 통관보류 결정 및 통지를 하게 되고, 권리자의 법원제소가 있어야만 계속 통관보류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한 후 통관을 요청하면, 지식재산처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재권 침해여부 의견을 조회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 당사자에게 통보서 통지 후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이 없음에도 통관보류를 통지한 행위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3) 처분청은 통관보류 통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