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4-법규국조-0959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한 출자전환손실의 세무 처리 방법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쟁점차액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 자회사인 A법인에 대해 XX달러 상당의 최후순위 대출 (이하 “대여금”) 을 실행함 - A법인 은 선순위대출원리금 등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였고, A법인 의 주주 및 채권자는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함 - 질의법인은 해당 합의에 따라, A법인 에 대해 XXX억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대여금을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하게 됨 2. 질의요지 ○ 국내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서 출자전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출자전환손실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 하는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 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 손금 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 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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