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AA (이하 ‘질의법인’)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 질의법인(합병법인)은 종전에 제조업 및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다가 , 최근에는 영업부진으로 상품매매업만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제조업에 사용하던 생산시설 일부를 처분하였으며, 제품 생산 관련 직원들은 전부 퇴사한 상태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에 사용하던 공장은 합병 후 처분 또는 임대할 계획임 ○ 질의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제조업 및 부대사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품매매업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목적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 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 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중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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