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원천-1126[원천세과-509]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요양에 해당 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안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 연금계좌취급자는 진단서 내용에 반드시 ‘요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부득이한 인출 접수를 반려하였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요양’의 정의와 - 질병으로 입원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하였고 장애 판정까지 받은 상태가 세법상 요양이 필요한 상태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 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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