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①·②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회생과정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전부 소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
청구법인의 회생과정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전부 소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해당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조심 2024서786, 2024.11.12.) 논산세무서장이 2025.9.3., 2025.12.1.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구리세무서장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회수 채권 및 대손채권으로 인정한 OOO원 중 실제 미회수 채권 금액 및 그 중 대손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13년 10월에 설립되어 주방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22.9.29.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23.8.3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나.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대해 보유한 채권 OOO원 중 OOO원 및 다른 거래상대방인 b(이하 “쟁점거래처②”라고 하고, 쟁점거래처①과 합쳐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에 대해 보유한 채권 OOO원 중 OOO원이 2023.8.31. 출자전환되었고,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는 2023.9.12. 무상소각되었다.다.쟁점거래처①은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출자전환된 채권(OOO원, 이하 “쟁점채권①”이라 한다)에 대해 기납부한 매출세액 OOO원을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남대구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2025.6.12.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라.쟁점거래처②는 구리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 채권OOO원(이하 “쟁점채권②”라 한다)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채권이 회수된 2022.4.5.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2025.4.6.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구리세무서장은 쟁점채권② 중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 따라 출자전환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대손채권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2025.9.8.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마.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2023년 제2기 및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2025.9.3.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25.12.1.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바.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및 2026.1.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쟁점거래처①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채권①은 대손이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처분청의 의견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어 그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OOO원이 됨에 따라 대손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OOO원이라는 취지로 파악된다.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먼저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11.2. 선고 2020구합74054 판결은 ‘출자전환은 기존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법률상의 형식 변화에 불과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 만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하였다.해당 판결은 출자전환 후 발행된 주식의 가치가 이후 감소하거나 소멸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사후적 손실일 뿐이며, 회생계획인가 자체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출자전환 역시 회생계획에 따라 법률적 형식만 변경된 것이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출자전환 당시 즉시 OOO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채권①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처분청은 출자전환된 주식이 결과적으로 무상소각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회수불능이 인가 시점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가치 소멸을 회생계획의 당연한 효과로 오인한 것이다. 주식의 무상소각은 회생계획 이후 회사의 경영상 사정, 자본변동 절차 등에 따라 발생한 사후적 결과에 해당하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곧바로 채권 회수불능을 확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자전환 시점에서 채권의 경제적 가치는 회생 계획의 이행과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사후적으로 주식 가치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가 당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앞서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2021.11.2. 선고 2020구합74054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명확하다.쟁점거래처①의 대손세액공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이 사건 매입세액 재조정 역시 당연히 위법하다. 대손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실제로 공급대가를 회수하지 못해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를 구제하는 취지의 제도이며, 채권의 회수불능이 법에서 정한 시점과 방식으로 확정되어야만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은 회수불능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쟁점채권①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성립할 수 없다.아울러 청구법인은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인가 전 M&A 과정에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이 사건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매입세액공제의 실제 실행은 발생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감소시킨 사실도 없다.처분청은 단지 매입세액공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대손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조세부과는 실질적 공제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한다. 따라서 쟁점채권①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대손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채권①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인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쟁점거래처②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채권②는 대손이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가) 처분청은 쟁점채권② 중 대손금액을 OOO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채권② 중 OOO원은 ‘OOO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원수급자인 ㈜c 및 쟁점거래처②와 체결한 ‘하도급 대금 직불 및 특약조치 합의’에 따라 대물지급을 통해 이미 변제가 완료된 채권이다. 쟁점거래처②는 해당 대물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위 금액에 대한 채권을 전부 회수하였으므로, 대손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또한, 쟁점거래처②가 청구법인에 대해 보유한 물품대금 채권은 쟁점거래처②가 주장하는 미수금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이는 회생채권 목록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b가 OOO를 통해 변제각서를 요구한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된다.(나) 회생절차에 따른 채권 소멸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위 OOO원의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5% 변제율에 해당하는 OOO원만 변제되었고, 잔여 채권 OOO원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되었다.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회수불능’이 아니라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른 권리변경에 불과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미 변제로 소멸된 금액과 회생절차에 따른 권리변경 금액을 모두 대손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하였는바, 이는 대손채권의 범위에 대한 중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이다.나.처분청 의견(1) 쟁점채권①의 대손 여부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가)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출자전환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존 채권을 상환 없이 주식으로 대체하고 종결시키는 행위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채권자는 기존 채권금액 중 일부(혹은 전부)를 주식으로 받음으로써 그 채권은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청구법인은 주식의 가치 하락, 소멸이 ‘사후적 경영 결과’라고 주장하나,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가 ‘변제’가 아닌 ‘주식 취득’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이다. 채권 자체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소멸된 시점은 회생계획인가 시점이며, 이후 주식 가치가 OOO원이 된 것은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정하는 최종적인 사후 근거가 된다.회생계획인가 시점인 2023.8.30.에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2.12.31. 기준 청구법인 발행주식 1주당 기준평가액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