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6-법규법인-0611[법규과-1533]

분할존속법인에 대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요지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동서적 출판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자산은 출판업과 관련된 자산, 투자주식 및 임대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상법상 인적분할 방식에 따라 출판업 사업부문을 분할할 예정이며, 출판업 사업부문에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는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할 예정임 ○ 분할등기일 1개월 전(이하 ’기준일‘) 당시 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는 감소(80% 미만)하였으나, - 퇴직인원을 추가고용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는 기준일 당시 분할사업부문 근로자 수의 80% 이상임 2. 질의내용 ○ (질의1) 적격분할의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이 분할존속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판정 시 “근로자 수 80% 미만” 여부의 판단기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 3. (생략)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 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삭제 <2021.2.17>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 나. (생략)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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