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닌 청구인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해 평가기관에 의뢰한 “개발비용 산정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표준품셈에 따라 추계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려워 보임② 청구인 모친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닌 청구인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해 평가기관에 의뢰한 “개발비용 산정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표준품셈에 따라 추계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려워 보임② 청구인 모친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실제로 쟁점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지출증빙 관련 비용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됨 마포세무서장이 2025.1.8.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07.8.2. 주식회사 A에 지급한 OOO원 및 2009.2.26. 대한지적공사에 지급한 OOO원과 2007.7.23. 경기도 김포시장에게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OOO원과 법정부담금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a(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1995.8.20. 경기도 김포시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6.9.29. 경기도 김포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일부(23.729㎡)를 야구연습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 2006.8.1.부터 2009.3.9.까지 체육용지개발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19.11.25. OOO일반사업단지계획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OOO호)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20.7.22. 주식회사 B에 수용(양도)됨에 따라 2020.8.19.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쟁점개발사업의 감정평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2.15. 감정평가수수료 OOO원과 쟁점감정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8.부터 2024.2.16.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지목을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변경하면서 청구인의 모친 b이 2006.4.17.부터 2009.6.12.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공사대금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b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라. 이후 청구인은 2024.11.19. 쟁점감정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쟁점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시 산정한 개발비용 OOO원(이하 “쟁점개발비용”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8.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가) 청구인은 2009.4.17. 경기도 김포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야구장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개발비용 OOO원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장은 2009.6.15. ‘개발부담금 비부과 처분’(시민봉사과-OOO호)을 통보하였고, 그 첨부된 개발부담금 산정조서에는 야구장부지 조성비용을 OOO원(쟁점개발비용)으로 기재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19.5.10. 경기도 김포시장에게 제출(2009.4.17.)한 쟁점개발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및 쟁점개발비용 인정액에 대한 검토조서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1차)를 하였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어 제공받을 수 없음을 회신(김포시청 토지정보과-OOO, 2019.6.16.)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9.7.5. ‘OOO’에 야구장 조성공사 완료시점(2009.6.15.)을 기준으로 감정받은 감정평가액 OOO원(쟁점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다) 지목이 임야인 쟁점부동산을 야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목제거를 위한 벌목공사, 터파기 등 토공사, 물빠짐을 위한 배수공사, 포장공사가 필요하고, OOO는 이에 대한 공사비용(자본적지출액)을 OOO원(쟁점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였다.청구인이 신고한 위 자본적지출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기는 하나, 2009년 경기도 김포시장에게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상 공사비금액 OOO원과 유사하고, 금융자료 인출액의 합계와도 유사하다.(라) 처분청이 위의 쟁점감정평가액(OOO원)을 공사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쟁점개발비용(OOO원)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2) 금융거래내역 및 지출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가) 청구인(1995.7.29.)은 태어나자마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1995.8.20.)받았고,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b은 c에게 쟁점부동산의 야구장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위임하였으며, c는 산지전용허가권을 b에게 양도(임대계약서)하였다.위의 임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d, c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하되, 개발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야구연습장은 청구인으로부터 d과 c가 임차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나) 조사청은 b의 계좌를 확인하였는데, 이를 정밀 분석하였다면 공사비 총 지출액 OOO원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지출비용 OOO원, 공사관련 지출증빙 지출액(무통장 입금표 등 OOO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A에 지출한 OOO원만을 적법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산림자원조성비용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b은 쟁점토지 개발용역에 대하여 2006.8.16. A과 용역비 OOO원의 1차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11.22. 용역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2차용역계약을 하여 용역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원만을 적법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다) b은 공동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비용으로 b의 계좌에서 고액인출만 OOO원을 지출(공사비 대출에 따른 지급이자 제외)한 사실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고, 이 중 무통장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지출된 공사경비 OOO원이 확인된다.(라) 주요경비 지출내역 중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지출비용은 OOO원인데 공동사업자인 c 명의로 산지전용에 따른 법정부담금 OOO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OOO원을, b이 OOO원(법정부담금)과 OOO원(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마) b은 쟁점부동산 개발행위 이전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바, b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외 수용보상금 OOO원과 2005년?2009년 OOO 운영수입금 및 일부 대출자금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나) 한편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7.15. 선고 2021누37030 판결)에 따르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으로 산출된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자본적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창설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요건도 법률에 따르도록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한바,청구인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공사비가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뒷받침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개발사업의 공사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는 실제 지출증빙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이 아니고, 추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라)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장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