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제시되지 않아 알 수 없고, 조세심판관회의 진술자료 상으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제시되지 않아 알 수 없고, 조세심판관회의 진술자료 상으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함 성남세무서장이 2024.6.27.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8.10.10.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3.3.3. 3개 호실(202·203·301호)의 주택신축판매 매출액을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으로 하는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나.처분청(성남세무서장)은 쟁점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4.5.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24.6.1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였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4.6.27.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공시송달), 처분청(경기도 성남시 OOO)은 2024.6.1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인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을 청구인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 즉 ①청구인은 2024.4.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의 사업자금에 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의 통지를 받고 2024년 8월 해당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A임을 인정했음에도 쟁점사업의 명의대여를 바로잡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지연시킨 점, ②위 조사 당시 A가 고용한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에 쟁점사업 명의대여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여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도과하도록 한 점(위 조사의 첫 출석 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A인 것 같은데 청구인과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처분청 질문에 대하여 ‘아는 지인’이라고만 답변하였다가, 며칠간 고민 끝에 재출석시 A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밝혔으나, 조사담당자는 ‘위 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고 명의대여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만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2)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는 쟁점사업을 실제 영위한 A에게 하여야 함에도,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청구인은 2008년 8월부터 건축·분양업과는 무관한 직업활동을 하여 오던 중, 2015년 7월 건축·분양업을 영위하는 A가 2∼3년 동안만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서 수락하였고, 이후 건축·분양업의 사업 영위는 A가 하였다. 즉 A는 ①금융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대출금을 받았는데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출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상세한 사업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았고(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2015.10.5.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명칭이 ‘B’인 다세대주택을 건축·분양하고자 해당 주택 12개 호실을 담보로 OOO원을, 2018년 3월 경기도 광주시OOO 외 2필지에 건축할 ‘C’ 주택 15개 호실을 담보로 OOO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A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후자의 건축을 하였다), ②사업소득의 귀속(수익의 획득, 비용의 지출 등), 거래처와의 관계, 분양(계약) 등의 사업활동도 A가 하였다[이러한 사실은 2025.10.14. 청구인과 A 사이에 작성된 이행확약서, 2025년 10·11월 청구인과 A 사이에 4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의 녹취록, 2018∼2024년 청구인과 A 사이에 수수된 문자(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③건축·분양업을 영위하여 온 A와 다르게 청구인은 건축·분양에 관한 업무(건축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 PF대출의 협의, 분양 등)를 할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A의 지시에 따라 분양사업에 필요한 문서에 명의상 사업자로서의 서명만을 하였고, 분양사업에 관한 수익(분양 수익, 임대보증금 등)도 A에게 귀속되었다(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입증된다). 또한 ④앞서 제시하였듯이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관한 자금출처 조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쟁점사업을 청구인이 아니라 A가 수행하였음을 처분청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으로 쟁점사업의 수익에 대한 과세를 A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한 것은 위 세무조사의 결과의 모순된다).A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2015년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을 당시 ‘2∼3년 내에 분양사업이 완료될 것이고 관련한 세무, 금융 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분양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명의대여에 따른 청구인의 피해(이 건 과세처분 등 국세·지방세의 체납 및 앞서 제시한 금융기관 대출금 중 미상환 잔액의 원리금 상환, 청구인의 재산·급여 등의 압류, 신용카드 사용 제한, 건강보험료 미납 및 이에 따른 병원진료 거부, 학자금 대출의 제한 등)가 지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A에게 청구인의 명의대여를 환원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A는 “국세·지방세를 납부해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과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 상태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오히려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피해 상황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금전 지원을 요구하고 이에 청구인이 수락하여서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A가 청구인에게 “급한 불을 꺼야 하지 않겠느냐. 급전을 융통해 달라”라고 하여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A에게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 OOO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한편 처분청은 2025.10.14. 청구인과 A 사이에 작성된 이행확약서가 사적 이해관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위 이행확약서는 지난 10년 동안 청구인과 A 사이에, A가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행위(필요 재원의 대출금 실행·연장, 관련한 이자의 납입, 분양수익의 수취 등)를 하였음을 A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앞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분양사업의 운용수익이 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을 통하여 뒷받침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반증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이행확약서 등 증빙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나아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언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광주시청에 ‘A가 쟁점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명의를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명의신탁) 사실여부 조사’를 접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나. 처분청 의견(1)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과세처분 중 종합소득세의 경우 공시송달일인 2024.6.27.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등기우편의 송달일인 2024.6.14.부터 각 90일을 경과한 2026.1.28.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2)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A로 볼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정당하다.청구인은 A의 요청으로 A에게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A가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수익과 비용이 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사업자 여부는 단순한 진술,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등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A를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 즉 ①2025.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