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0835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액면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1좌 금액은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에 관련된 1좌당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계속기업의 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은 주식양도가 제한된 주식에 대하여 평가의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

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1좌 금액은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에 관련된 1좌당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계속기업의 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은 주식양도가 제한된 주식에 대하여 평가의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3.31. A으로부터 전라남도 OOO에서 키위, 고구마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B 영농조합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출자지분 OOO좌(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액면가액인 1좌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2월경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 관할인 해남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1좌당 OOO원(OOO)과 액면가액OOO의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고, 해남세무서장은 동 감사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3.18.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OOO원OOO에 대한 2021.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아래 <표1> 참조)하였다.<표1> 증여세 결정내역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의 조합원이었던 A(비특수관계)으로부터 2021.3.31. 쟁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쟁점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표준 정관을 작성하여 이를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였다. 쟁점법인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요건 및 가입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법인에 출자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정관 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승인, 의결된 내용에 따라 출자지분의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출자시 1좌당 가액은 OOO원으로 정하고 있다.쟁점법인에의 출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가능하고 농어업경영체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만이 쟁점법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자금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에의 출자는 액면가액(1좌당 OOO원)을 불입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도 재무상황 등 기업가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액면가액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의 책임이 당초 무한책임제도에서 2015.1.6. 출자금 한도로 책임지는 유한책임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신규 조합원도 기존 조합원과 같이 재무상황 등 기업가치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은 액면가액으로 출자금을 유지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에서 탈퇴하는 A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양도받았고, 쟁점지분 취득가액은 쟁점법인 이사회에서 승인·의결받은 바와 같이 액면가액으로 하였다.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때 계속·반복적으로 액면가액으로 출자금을 반환하고 있으므로 쟁점지분을 포함한 쟁점법인 출자지분의 시가는 액면가액이라고 할 것이다.쟁점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바, 조합원의 출자와 양도 및 출자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은 조합원들이 의결한 정관과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법인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조합원이 출자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모든 거래는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고 있었으므로 액면가액으로 그 가액을 정하여 이루어진 쟁점지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경우 조합 설립시부터 해산시까지 계속 출자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에게는 정관 규정에서 정한 가액(액면가액)으로 거래되고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에 대한 분배를 통하여 조합재산을 분배하므로 쟁점법인의 재산은 무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 정관 규정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비상장주식등의 저가양수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쟁점지분 거래가액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쟁점법인은 키위 및 고구마 등을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자로 주 거래처는 C(주), ㈜D, E(유) 등으로 1995년 설립된 이후 매출액, 당기순이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였다.쟁점법인의 매출은 2014년 대비 2021년에 100%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2021년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대비 OOO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쟁점지분 거래당시인 2021년 3월은 2021사업연도(회계기준일: 7.1.~6.30.)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이미 발생한 시점이므로 이러한 기업의 매출 증가세는 매매 당사자간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다.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지분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객관적 가치판단 기준인 매출액,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만 거래하였다. 실제로 2014년 대비 2021년 1좌당 미처분이익잉여금이 6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거래는 동일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것을 보면 쟁점지분 거래가액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한편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주식 거래에 관한 정관 규정을 세법상 비상장주식등 평가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은 조합의 영속성을 위해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조합원 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관련 법령(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과세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 정관을 세법상 비상장주식등 평가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조심 2015중474, 2015.3.13. 참조).영농조합법인의 특수성에 대하여 세법에서 특별하게 취급하고자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의해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 현물출자시 세액감면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이다.한편, 청구인은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금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업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은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액면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21.3.31. A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액면가액인 1좌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쟁점지분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요증빙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쟁점법인 정관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법인 조합원은 탈퇴 시 정관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유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고 있으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분 양도 또는 상속으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쟁점법인의 출자금 반환내역을 아래 <표2> 및 <표3>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아래 <표3> 기재 F 및 G는 쟁점법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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