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인접한 이 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보관 및 시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이 거 공장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11.19. A지구 산업단지내에 소재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 토지 17,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이 거 공장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11.19. A지구 산업단지내에 소재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 토지 17,70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2.10.2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나. 처분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재산세 각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75%)을 적용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합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다. 처분청은 2023.4.26. 및 2024.5.17. 두차례 쟁점토지를 현지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이 착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5.1.10.「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아래 <표1>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표1> 이 건 재산세 등 부과내용○○○라. 청구법인은 이중 이 건 재산세 등에 불복하여 2025.4.8. 이의신청을 거쳐, 2025.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장과의 거리, 용도,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야적장이나 주차장 또한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가) 대법원은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이 도로 등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40 판결, 같은 뜻임)(나) 조세심판원은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부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 그 여유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나대지에 제품 등을 적치한 경우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일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4지84, 2024.9.24., 같은 뜻임).(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 및 같은 OOO 토지 44,092㎡에 소재한 OOO공장(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과 연접한 공장용지로서, 청구법인의 제품인 트랙터 등을 보관하거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험지로 활용되고 있는바, 이 건 공장과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 청구법인은 2013.4.20.부터 이 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농업 및 임업용 기계를 제조·판매하여 왔으나, 이 건 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었다.농기계는 그 업종의 특성상 극성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제품판매가 집중된다. 청구법인 제품의 출하대장 및 위성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상반기는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나, 7·8월에는 출하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연말에는 재고가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나) 이러한 청구법인 업종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충분한 재고보관 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청구법인은 더 나은 제품보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CCTV 설치, 포장 공사 등을 시행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2022년부터 2024년도 재산세 각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트랙터 재고 보관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험지로 적극 활용하였다.(라) 따라서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과 연접한 위치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목 또한 공장용지이므로, 사실상 1구의 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마) 이 건 공장의 제조시설(16,264㎡)과 부대시설(5,077㎡)를 합한 면적은 21,341.57㎡이고, 농업 및 기계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12%)을 고려하여 계산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약 177,846㎡인바, 이 건 공장 부속토지(44,092㎡)와 쟁점토지(17,705.7㎡)를 합하더라도 61,797.7㎡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이내이다.(바) 따라서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과 연접한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1구의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나. 처분청 의견(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규정의 특혜적 성격을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을 판단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보완한다는 데에 있다.(나) 특히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하거나 중과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 합산대상 토지와 분리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지정하는 규정의 경우,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토지 사용에 관한 보호 내지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하에 제정된 특혜적 성격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3525 판결, 같은 뜻임).(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재산세 분리과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2)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과 단절된 별개의 토지이다.(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공장과 1구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장은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울타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공장과 쟁점토지 사이에는 폭 20m 가량의 구거가 있어 그 경계 또한 맞닿아 있지 않다.또한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의 주출입구로부터 약 450m 떨어져 있는바, 쟁점토지가 이 건 공장의 효용이나 편익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 건 공장의 노후화로 인하여 별개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1.11.19.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기재하였다.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과 1구의 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공장용 건축물을 별도로 신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득하였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 받았다가,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여 추징된 것이다.(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과 1구의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토지는 인접한 이 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보관 및 시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