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지0488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1,460㎡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지법 §9②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귀속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5지467, 2025.11.11., 같은 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O 일원 100,770.8㎡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3.4.30. 대전광역시 중구 OOO 외 91필지 9,261.0733㎡, 2023.7.28. 공유지인 문화동 162-3 외 18필지 공유지 8,850.92㎡ 합계 18,111.99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1,4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강행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당연히 무상 귀속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며 처분청에 2025.11.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2.15.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조심2020지1462 2021.10.07. 등 다수),조세심판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고시된 도면에서 쟁점토지를 공공시설용지로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리처분계획이 있은 후 무상귀속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조심 2017지473 2018.2.21.).최근에는 ”비록 원고가 원고와 국가등에 중복되어 귀속되는 위치와 면적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입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적어도 일부분이 원고와 국가등에 중복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해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국가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법원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국가등에 귀속을 위해 일시적·잠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법취지를 더욱 강조하고 위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5.2.14. 선고 2024누36601 판결 → 대법원 2025.7.3. 선고 2025두33302 판결로 상고기각 됨).(2)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무상 귀속되는 것인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이 건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 대전광역시 고시 OOO를 보면,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설되는 도로 및 공원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로의 경우 도로의 규모(폭원 포함), 길이, 위치(기점, 종점)가 특정되어 있고, 공원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사업시행인가서를 보면, 위와 같이 신설되는 도로, 공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다만 신설되는 공원의 면적이 감소하였을 뿐임) 청구법인이 이를 무상귀속 시키도록 인가조건이 붙어있으며, 2022.5.17.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2023년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3) 청구법인은 반대급부를 받은 적이 없다.헌법재판소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라거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10.24.자 2011헌바355 전원합의체 결정).또한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후단 규정(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등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4.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이와 같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강제로 무상양도되는 것인바, 이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또한 조세심판원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토지를 다시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킨 사안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건 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를 함께 적용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조심 2023지4716 2023.12.13., 조심 2021지3310 2022.6.3., 조심 2021지2922, 2022.11.30., 조심 2023지4988 2024.1.29., 조심 2024지638 2024.8.21., 조심 2024지281 2024.12.17. 등).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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