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유)******** (이하 “질의법인”) 은 면역항암제·골수섬유증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판매하는 항암제 및 희귀질병 치료제 중 ****·***** ·**** (이하 “본건 약제”) 은 건강보험대상 급여약제임 ○ 질의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과 위험분담계약 (이하 “RSA”) 을 체결하여 -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건 약제를 투약·사용하고 공단 및 환자에게 본건 약제비를 청구하면 질의법인이 본건 약제비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함 2. 질의요지 ○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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