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5.6.29. 경기도 구리시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5.6.29. 경기도 구리시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1.5.20.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단독주택(조정대상지역,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21.10.22.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12.9.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5.3.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고지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의 세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가) 청구인의 배우자 a는 2020.4.13.~2024.3.1. 기간 동안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OOO’라는 식품회사의 물류부서에 입사하였고, 2021년 4월부터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해당 회사의 물류창고로 출퇴근 하였으므로 신규주택에서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물류창고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약 71㎞)로서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하였다.(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맞벌이 부부로서 어린 자녀(2015년생)의 돌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청구인 부모가 청구인의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청구인이 돌봐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다.(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는바, 신규주택의 지하층, 1층, 2층에는 모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주택의 임차인들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 세대는 임차인들이 퇴거하지 않아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하였다.(2) 신규주택은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한 후 2025.11.4. 청구인의 재산인 신규주택을 압류함으로써 청구인의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신규주택의 임차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에게 매우 가혹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21.5.2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다가구 주택)을 취득하고, 2021.10.22.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2021.5.20.)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직장으로 입사하였고, 자녀의 돌봄과 부모 봉양을 이유로 신규주택으로 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신규주택 취득일(2021.5.20.) 이전인 2020.4.13.부터 경기도 하남시 OOO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청구인은 신규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라 신규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 세대가 신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상생임대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완화한 규정이며, 이 건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세대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1.10.22.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12.9.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나)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및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6.29.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21.8.17. b(매수인)에게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 임대차보증금 OOO원 승계)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21.10.22.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신규주택의 부동산등기부 및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지하 37.69㎡, 1층 47.27㎡, 2층 47.27㎡의 단독주택이고, 소유권자는 2019.11.13. A 주식회사, 2020.8.4. c이었으며, 청구인은 2021.3.30. c으로부터 신규주택을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임대차보증금 OOO원 승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 지급일은 2021.5.2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1.5.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바, 신규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각각 갱신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신규주택의 임차인 내역(단위 : 백만원)○○○(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a, 자녀 d(2015년생)는 2013.5.27.부터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2019.2.7.부터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 전입하였으며, 2021.11.17.부터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세대원은 심리일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청구인의 어머니 e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배우자 a는 2020.4.13.부터 경기도 하남시 소재 OOO(제조/식품제조가공)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청구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내역(단위 : 원)○○○(사) 청구인은 배우자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및 조정확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배우자 a는 B 및 C로부터 합계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25.11.15.부터 120개월 분할 상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