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방1595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한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화성시 OOO소재한 토지 15,8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한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화성시 OOO소재한 토지 15,8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20년도~2022년도 재산세의 경우,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마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도시공원의 임야)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23년도~2024년도 재산세의 경우,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도~202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1>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내역(단위 : 원)○○○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8. 및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재산세의 비과세 요건으로 공부상 지목이 묘지일 것을 규정한 입법취지 및 쟁점토지가 적법한 허가를 받은 묘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1) 쟁점토지는 1956년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설 묘지설치 허가증을 공식적으로 발급받았으며, 1987년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화성군 남양면장으로부터 묘지임을 확인하는 확인원을 받았고, 1992년 묘지를 안장한 후 현재까지 대를 이어 조상묘 4기가 있는, 임야로 구성된 토지로서 해당 임야는 선산 및 선산의 부속된 토지로 묘지로만 사용되며 묘지 외 용도로는 사용된 적이 없다.(2) 비과세 조건으로 사실상의 현황 외에도 형식상의 요건인 공부상의 지목이 묘지일 것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게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까지 현황이 묘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비과세 해택을 적용한다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 방지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목이 묘지로 변경이 되는 절차를 통해 적법한 묘지로 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당초 경기도지사로부터 묘지 허가증을 받아 설치된 묘지가 있는 쟁점토지는 국가가 인정한 적법한 묘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3)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이 묘지에 해당하므로, 관련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4) 청구인들이 제출한 묘지설치 허가증 뒷면 및 확인원에 기재된 1,372평(확인원에 따르면 4,459㎡)의 면적은 사실상 묘지로 허가받아 실제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해당 면적은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5)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감면된 세금 고지서를 받아,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니면 재산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및 재산세 100분의50 감면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마목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쟁점토지는 1978.3.24.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에 편입되었으나, 2015.10.1. 실효고시된 토지이므로, 2020년도~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리과세대상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2)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적법한 허가를 받아 사실상 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등재현황이 임야로서 사실상 현황과 다르다 하여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묘지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는 묘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서, 묘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사설 묘지에 대한 설치 허가를 받고 실제 이용 현황상 일부 면적을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비과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 토지의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6지1045, 2016.10.28. 및 조심2021지2199, 2022.4.28., 같은 뜻임).(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사실은 없는바,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적법한 허가를 받은 묘지이며, 공부상 지목이 묘지일 것을 재산세의 비과세 요건으로 하는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사실상 묘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2020~2024년도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7에서 묘지의 정의가 기존 ‘지적법에 의한 묘지’에서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개정된 이후 이용 현황이 묘지라 하더라도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1992.1.29. 등에 상속을 통해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각 취득하였고, 토지대장에 따르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 것으로 확인된다.(나) 쟁점토지는 1978.3.24. 경기도 고시 제1978-OOO호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형도면이 결정되었으나 2015.10.1. 경기도 고시 제2015-OOO호에 따라 도시공원결정이 실효고시 되었다.(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은 아래 <사진1>과 같다.<사진1>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오래전에 이미 묘지로 확인받았다며 묘지설치 허가증 및 확인원 등을 제출하였다.<표2> 묘지설치 허가증 및 확인원○○○(마)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토지 현황은 아래 <사진2>와 같다.<사진2> 쟁점토지 현황○○○(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쟁점토지의 현황이 일부 묘지라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한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1045, 2016.10.28., 같은 뜻임).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각 호 생략)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 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1. 토지다. 분리과세대상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2)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6. 묘지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3)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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