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자 각 반송일에 납부고지서를 동일한 주소지로 단순히 재발송하였을 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그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이 건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자 각 반송일에 납부고지서를 동일한 주소지로 단순히 재발송하였을 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취하거나 그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이 건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 건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납부고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5.1.17. 및 2025.1.28. 청구인에게 한 A 주식회사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별지> 참조)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과 그 동생인 B은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분을 각각 40%와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1건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5.1.2. 및 2025.1.13.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 공시송달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납세의무로서, 그 부과를 위해서 과세관청은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법인의 체납 사실 등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서도 납부고지를 하지 않은 채 채권압류를 진행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 C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OOO주로, 1주의 금액 OOO원으로, 자본금을 OOO원으로 각각 하여 쟁점법인의 설립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당초 지분을 본인이 51%를, 청구인의 동생인 B이 나머지 49%를 각각 보유하였으나, 이후 B은 청구인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2019.6.1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지분을 B이 30%, 청구인이 40%, D이 30%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배분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한편, 청구인은 위 주식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현재 체납법인 지분을 40%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주금은 C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OOO원을 납입하였던 것이지, 청구인이 납입한 주금은 전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청구인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도 처분청의 채권 압류로 알게 된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두 차례 반송되어 청구인이 기존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보아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으나, 직접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거나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2)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주금을 납입하거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외 청구인에 제시한 다른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 등을 입증할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2025.10.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1. 국세정보통신망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4. 관보 또는 일간신문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해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