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2-법규법인-0905[법규과-2182]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요지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회사 내 횡령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의 발생 및 경과 상황은 다음과 같음 - 횡령인(이하 ‘갑’) * 은 2005.3.14.∼2017.2.3. 까지 질의법인의 계좌에서 갑의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약 *,***억원을 송금하고 자기앞수표 발행분 **억원을 합쳐서 약 *,***억원을 횡령함 * 갑은 질의법인에 1992년 입사하여 2001년 재무관리 담당상무로 임명, 계좌의 개폐, 정산, 외환 헷지, 수출금융 및 팩토링 등 은행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음 - 이 중 **억원을 갑의 회사 aa명의의 계좌에서 질의법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는바, 횡령액의 순액은 *,***억원임 - 갑은 2017.2.3. 해외로 도피하였고, 갑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 등재, 여권 무효처리가 이루어졌으며, 2022년 현재 갑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음 * 횡령인은 2017.6.15. 거주불명자로 직권등록됨 - 질의법인은 갑의 해외도피 후에야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손해액 파악, 손해배상청구,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왔음 ○ 질의법인은 갑 및 갑과 관련한 제3자들에게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2022년이나 2023년 중 관련 본안사건 및 집행사건이 종결될 예정 이며, -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으로는 갑으로 부터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무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됨 2. 질의내용 ○ (질의1) 강제집행불능조서에 의해 횡령인의 국내 무재산 상태는 입증되었으나 횡령인이 해외로 도피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 (질의2) 횡령인으로부터 횡령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제3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횡령금 중 일부를 회수하고 제3자의 무재산 상태가 입증된 경우 - 제3자로부터 미회수된 금액 상당액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에서 일부 대손처리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통칙 19의 2-19의 2…3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통칙 19의 2-19의 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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