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및 법원 가압류결정서 등을 통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3.3%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정액이어서 보험모집수수료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24.12.13. 청구인에게 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및 법원 가압류결정서 등을 통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3.3%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정액이어서 보험모집수수료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24.12.13. 청구인에게 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금융증빙에 의한 자금흐름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한 OOO원에 A 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 및 시책비 대리수령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본점”이라 한다)의 지점인 A ㈜B(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에서 보험모집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본점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을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본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본점이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보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신고금액이 과소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020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액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24.12.13. 청구인에게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5.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조사청은 쟁점본점에 대한 세무조사 시 업무 위임 관행, 자금의 실질 귀속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단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라는 외형적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금액 일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였는바,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상당액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으나, 이는 단지 현금의 유통경로상 흐름일 뿐 청구인의 실질 귀속 소득이 아니므로, 조사청이 수입금액에 관하여 어떠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전산자료와 일방적인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인이 보유한 금융계좌 4개(C, D, E, F)의 입금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쟁점본점으로부터 실제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에 불과함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입금액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수령한 바도 없고, 해당 금원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OOO’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하 “쟁점파일”이라 한다)은 쟁점본점의 총무인 G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미완의 내부 자료로, 누구에 의해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조사청은 쟁점파일에 저장된 수치를 근거로, “OOO”란의 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OOO원을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다. 이는 쟁점파일의 진정성립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치만 합산하여 수입으로 간주한 자의적 처분이며, 실질과세원칙은 물론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도 반하는 것이다.(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연도의 전 금융기관 계좌 내역을 모두 제출하였고, 쟁점본점으로부터 2019년에 실제 수령한 금액은 총 OOO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나머지 금액도 시책비나 운영비 성격의 입금액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 OOO원은 실제 입금액과 쟁점①금액 상당의 중대한 차이가 있고, 이는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다.(라) 조사청은 보험모집수수료는 귀속월의 익월에 지급되므로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판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무리하게 과세하기 위한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입증책임은 조사청으로 전환된 상태임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어떠한 금융거래 내역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쟁점파일의 추산액만으로 과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즉,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전 금융기관의 계좌거래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해당 수입금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에 반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내부 문서 형태의 쟁점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합계액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사청은 위 차액인 OOO원(쟁점①금액)은 귀속월과 지급월의 차이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추정적인 주장만 반복할 뿐 그 금액이 어떤 계약에 따른 것인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등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송금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경정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아무런 원인이나 송금 내역에 대한 확인 없이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임에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마) 한편, 조사청은 H의 문답서를 기초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H은 직급만 지점장일 뿐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고 실무를 하지 않는 지점장이었다. 즉, H은 쟁점지점의 지점장이라는 직위만 있었을 뿐 실제로 지점을 운영하거나 매일 출근하며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설령 H의 문답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H이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H의 진술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2)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차용한 금전으로서 상환의무가 존재하고 변제 의사 및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두1196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연도 동안 쟁점본점으로부터 각각 OOO원(2019년 3회) 및 OOO원(2020년 3회)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차입하였고, 이 자금은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자금 수요에 따라 이루어진 명백한 대부거래로 인한 것임에도 조사청은 단순히 쟁점본점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는바, 이는 실질적 귀속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금의 외형적 흐름만을 근거로 한 위법한 처분이다.(가) 청구인은 당시 쟁점지점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적인 사유로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지점의 지점장인 H에게 요청하여 쟁점본점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차입하였다. 동 자금은 원 단위 없이 정액으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쟁점본점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통상적인 보험모집수수료·시책비 등의 급여성 보수와 구별되는 형태이다. 가사, 쟁점본점이 쟁점②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입금한 것이라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였을 것인데, 쟁점②금액의 경우 OOO원, OOO원, OOO원 등 모두 정액의 형태로 지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청구인이 쟁점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은 여러 가지 입증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H에게 자금을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는 ‘OOO원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비업무적·사적 차용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는 I㈜에 따른 보증 절차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단순한 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채무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다) 쟁점본점은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1.5.13. 가압류결정을 내렸는바, 해당 결정문에는 청구채권을 ‘수수료 등 반환청구채권’으로,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본점이 청구인을 상대로 실질적인 채권관계를 전제로 소송상 보전조치를 취하였다는 명확한 정황이며,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소득으로 판단한 쟁점②금액이 소득이 아님을 입증하는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바, 쟁점본점은 청구인이 쟁점②금액(OOO원)과 수수료 환급금액(OOO원)을 합한 OOO원을 상환하지 않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라) 쟁점본점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