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심판결은 청구인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판시한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
1심판결은 청구인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판시한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a은 2020.1.21. 서울 성동구 OOO외 2필지 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0.3.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2021.6.11. 쟁점부동산은 a 단독 소유가 아닌, 청구인, a, b 3인이 각 1/3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나. 성북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b에 대해 2025.4.18.부터 2025.5.19.까지 각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경우 a 단독이 아닌 청구인, b, a 3인이 공동으로 각 지분 3분의 1씩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8.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등기명의신탁 해당여부에 대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은 a의 진술 등에만 의존하여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나) 대법원 2022.7.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입장인바, 명백한 입증자료 없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양도차익을 분배받은 사실 또한 없다.(가) a과 b는 2015년 6월 ‘이행합의서’를 통해 쟁점부동산 양도 금액에서 a이 부담한 차입 원금과 이자, 소유권이전 비용 등을 변제 후 남은 차익을 a과 b가 1대2의 비중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약정대로 분배하였다.(나) 반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a, b와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취득자금을 부담하지도 않았으며, 양도차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분배받은 사실 또한 없는데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확인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재건축조합과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재건축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계약 해지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쟁점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3) b가 2019.11.6.부터 2019.11.9.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이하 “쟁점금전거래”라 한다)은 b가 청구인에게 2014.11.2.부터 2019.10.12.까지 약 5년간 대여한 OOO원을 상환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2019.11.6. 작성된 ‘대여금 정산 및 합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의 자금거래이므로 쟁점금전거래가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4) 청구인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요청에도 기소하지 않았고, 같은 혐의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도 않은바, 이는 청구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없음을 입증한다.(5)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바 이는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되고,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 또한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6) 청구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7)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b가 2015.1.3. 작성한 ‘한사장 금전(투자)관련 정산자료’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라는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b가 재건축조합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점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뿐이고, a과 b는 그보다 더 최근인 2015년 6월경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발생시 처리 방안에 대해 약정하였으나 ‘이행합의서’ 에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다.(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2014.12.1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보고 내용 중 a의 통화 진술내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의견이나,2014.12.12. 설정된 근저당권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재건축조합과 용역계약을 맺은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홍보관 부지 임차에 필요한 보증금이 필요하여 설정한 것이고, a은 쟁점부동산 매각 등 재건축조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호의적으로 담보제공을 한 것일 뿐이다.(다) 처분청은 2019년 7월 ‘확인서’를 통해서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a, b 3인의 각 1/3 지분을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 재건축조합과 용역계약을 맺은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재건축조합이 매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약 OOO원(토지매입등에 따른 차입금 OOO원 × 연 이자율 4.5%)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a과 b가 2015.7.7.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1차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쟁점부동산 양도의무를 하지 않아 가능한 빨리 부동산을 양도받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과 b의 요구를 들어준 것일뿐이며, ‘확인서’ 상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청구인의 실제 주민등록번호는 560315-1XXXXXX이나 ‘확인서’상에는 540315-1XXXXXX로 기재)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확인서’를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의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a과 b는 청구인 또한 쟁점부동산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공표하여 양도가액 증액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 청구인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확인서’에 서명토록 한 것이다.(라) 처분청은 b가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의 2/3을 이전받을 때 청구인이 b를 통하여 a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과 b는 a에게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b를 통해 a에게 지급한 OOO원은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상환한 것으로 쟁점금전거래의 원인이 된 OOO원 대여금 내역에 포함되어있고, a이 쟁점부동산 지분 2/3을 b에게 대가 없이 양도한 것은 2015년 6월의 ‘이행합의서’에 의한 것일 뿐이다.(마) 처분청은 쟁점금전거래의 성격을 대여금 상환으로 볼 수 있을 근거가 없고, 법원 판결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a과 b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쟁점금전거래의 성격은 대여금 상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바) 처분청은 b가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대여금 정산 합의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든 서류”라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쟁점금전거래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b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사) 청구인이 2020.1.22. a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당시 양도차익 배분 문제 등으로 a과 b의 관계가 악화되어 청구인이 a의 부탁을 받아 b에게 전달한 것으로, a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입금 확인서(아래 <그림> 참조)가 존재하고 2020.6.16.~2021.3.16.기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b에게 전달하였다.<그림 삽입을 위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