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관0003

쟁점물품(암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등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식품고시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 소금이나 쟁점물품은 위 식품고시상 기타소금으로 분류되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세관장이 2025.8.20. 및 2025.9.2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식품고시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 소금이나 쟁점물품은 위 식품고시상 기타소금으로 분류되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세관장이 2025.8.20. 및 2025.9.2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4.10.부터 2021.2.22.까지 OOO 소재 A로부터 암염(巖鹽)의 일종인 히말라야 핑크 소금(CRYSTAL SALT-LIGHT PINK,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501.00-1010호(기본세율 1%)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물품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4.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해당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표> 쟁점처분 내역(단위 : 원)○○○다. 이후 청구인은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2025.8.5.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18.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위 처분을 취소하고, 2025.8.20.과 2025.9.23. 청구인에게 제척기간이 경과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의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물품은 천연광물 자연 상태의 소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않는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그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승인하여 왔다.(나) 쟁점물품은 성분분석 결과 염화나트륨이 98.92%, 수분 0.1%, 불용성 물질 0.11%로 식용 적합 판정을 받은 천일염 수준일 뿐 다른 화학적 가공은 없었다.(다) 수출자가 제공한 쟁점물품의 공정도에 따르면 채굴 → 세척→ 제1차 건조 → 분류 → 분쇄 → 제2차 건조 → 분급 → 자력선별 → 광학선별 → 금속탐지 및 이물질 제거 → 포장이 이루어져 쟁점물품은 본질적으로 자연 상태의 소금의 범주에 포함된다.(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1호, 2024.11.14.)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암염은 ‘기타 소금’으로 분류하였으나, 자연 상태에서 채굴된 암염인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은 화학적 가공이 아닌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는 천일염의 제조공정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마)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자연 상태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해석에서도 자연 상태의 소금이 아닌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단순 채굴 후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다.(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가) 청구인은 자연 상태에서 채취된 후 화학적 공정이 아닌 물리적 공정을 거쳐 제조된 쟁점물품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현품검사 등을 거쳐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승인하였다.(나)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대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처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3)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4건의 수입신고 중 3건은 검사생략으로 수리하고, 1건[수입신고번호 OOO(2020.9.28.)]에 대하여는 직접 세관직원이 현품을 검사한 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을 승인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분석의뢰 등을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처분청이 현품검사를 수행하고도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8고합92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법원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같은 뜻임).(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수입신고하였고, 이후 국내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판매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통관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하였다면 청구인도 이후 판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 관련 사실을 하나도 숨김없이 처분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 법령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서는 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암염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천일염과 재제 소금으로 한정되므로 기타 소금으로 분류되는 쟁점물품은 과세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이란 천일염과 재제 소금에 한정되며,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 소금, 가공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쟁점물품은 소금 광산에서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금 광석을 채굴하여 이를 세척, 건조, 분쇄하여 얻은 것으로, 쟁점물품과 같은 암염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타 소금’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나) 쟁점물품과 같은 ‘히말라야 핑크 소금’ 유형의 암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에서 국세청장은 암염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천일염 및 재제 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세청 질의회신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98, 2015.3.17.).(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한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이 쟁점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수입신고 수리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다) 쟁점물품의 외포장에 식품표시사항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식품유형에 ‘기타 소금’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에도 ‘유형 또는 품목’란에 ‘기타 소금’으로 기재되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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