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그 이주비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20. 7월 甲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 - 조합에서 지급한 이주비(5백만원)는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고, 입주 시 매수인의 책임으로 상환하기로 함 ○ ’24.12월 조합원입주권이 A주택으로 완공 -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하였음 ○ ’25. 5월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조합원입주권을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이주비의 이자비용을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 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 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 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 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 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 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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