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지0286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일은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1.2.16.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 및 OOO(두 호수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BBB, C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사망하였고, 매수인들은 매매계약에 따라 2021.2.24. 잔금을 지급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 및 DDD, EEE(이하 3인을 합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6.10. 상속인들 각자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합계 OOO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성년후견인 결정에 의한 대리권을 행사하여 2021.2.16. 매수인들과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하였다 하여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인 자격이 아닌 피상속인의 성년후견인으로서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닌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상속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21.2.16. 받은 계약금 OOO원은 현금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하고, 매매계약당시 2021.2.26. 받기로 한 보증금 및 잔금 합계 OOO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매수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으로 남아 있어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받을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어디에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이 은행 거래내역을 통해 입증되고 있어 해당 대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예금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명백하나, 예금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따라서 「지방세법」상 중간생략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상속받을 권리가 부여된 사실만으로 이를 상속 취득으로 간주하여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7-7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이 이루어 지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서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규칙」 제49조에서 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 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매수인들과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이고,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바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것이 아닌,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으로서,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계약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지방세법」 취지상 매수계약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분명하다고 하겠고, 부동산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등의 사실상 귀속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 행위가 있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조심 2007-0394, 2007.6.25., 같은 뜻임) 할 것이다.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매수인들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인들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들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절차에 관한 것일 뿐 그렇다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상속인들의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2021.2.16.로, 매수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21.2.24.로 각각 보아야 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매수인들의 유상승계취득이 이루어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조심 2013지264, 2013.5.15., 같은 뜻임)이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법정 신고기한 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 받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피상속인은 2003.7.21.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나) 서울가정법원은 2021.2.4.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FFF(상속인의 장남)을 선임하는 것으로 심판하였으며, FFF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받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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