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3.12.부터 2025.12.18.까지 서적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자로, 2015 귀속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4.3.12.부터 2025.12.18.까지 서적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자로, 2015 귀속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8.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이하 “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직원 B에 대한 인건비 OOO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1.23.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처분②”라 한다)하였다.라. 청구인이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6.1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도 OOO를 압류(이하 “처분③”이라 한다)하였다.마. 이후, 청구인에게 환급세액(합계 OOO원)이 발생하자, 처분청은 2022.6.30.부터 2024.6.25.까지 해당 세액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이하 “처분④”라 한다)하였다.바. 청구인은 처분①∼④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사. 참가신청인(C)은 2025.7.16. 심판참가 허가신청을 하였고, 2025.11.24. 심판참가가 허가되었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제부(弟夫)인 D, D의 누나 E·F, F의 남편인 G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다.(가) 청구인의 여동생 H과 D은 2000년 결혼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시 D이 H이 재직하던 출판업체의 사장으로만 알고 있었다.(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개인사업을 운영한 적도, 운영할 능력도 없었으나, D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D에게 빌려주었다.(다) 청구인은 D이 청구인의 막내동생인 참가신청인 C을 채용하고 있고, 부모님의 경제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명의를 환원할 수 없었다. 아울러, 청구인은 D 등이 청구인, 참가신청인 C, 청구인의 노모 등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일으키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2) D에 대한 소송의 판결문에서 D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동원된 업체들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가) D의 1심 판결문(OOO지방법원 2016.9.22. 선고 OOO 판결) 및 2심 판결문(OOO지방법원 2017.4.21. 선고 OOO 판결)에서 D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업체들의 오너, 사장, 국장 혹은 상급자라고 적시되어 있다.(나) 2011년 D의 누나인 F에게 사업의 주도권이 넘어가자, D과 F 간 다툼이 생겨 D은 별도로 회사를 만들었고, D은 참가신청인 C의 명의로 주식회사 I를,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다는 사실이 G과 F의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다.(다) G과 F의 1심 판결(OOO지방법원 2019.2.18. 선고 OOO 판결)에서도 G과 F은 D이 청구인 명의로 설립한 쟁점사업장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서는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원천징수 된 J 등 8개 가맹점들은 D이 F 몰래 별도로 운영한 업체들이라고 되어 있다.(3) 참가신청인 C의 수사 과정에서도 D, F, G, E가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 주범이라는 점이 확인된다.(가) OOO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2015.5.18. F 등의 전화금융사기범죄를 포착하고, 주식회사 I를 압수수색하면서 전화금융사기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한바, 참가신청인 C은 D이 시키는 대로 허드렛일만을 하였으나, 참가신청인 C은 D 등보다 훨씬 일찍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나) D 등은 참가신청인 C을 회유, 협박하여 범죄은닉 교사까지 하였고, 자신들은 참가신청인 C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허위진술까지 하였으며, 수사 당시 검찰은 참가신청인 C에게 D 등 주범이 행한 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하였으나, 참가신청인 C은 D과 G의 회유를 믿고 D의 변호사 K이 작성한 서류에 서명을 하여 모든 혐의를 혼자 뒤집어 쓰고 주범들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다[이에 대한 반증이 이루어져 참가신청인 C에 대한 2심 판결(OOO지방법원 2017.1.12. 선고 OOO 판결)에서는 참가신청인 C이 G이나 D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참가신청인 C에 대한 대질심문(D이 설립한 업체들의 직원인 L, M) 조서에서도 쟁점사업장은 D이 운영하였고, D이 직접 자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므로, L와 M은 참가신청인 C이 아닌 D이 사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라)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연루된 피의자 혹은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4) D 등의 진술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D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가) 참가신청인 C은 D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2021.12.2. 어렵게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참가신청인 C은 D에게 쟁점사업장 등 8개 사업장이 D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D은 이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나) 참가신청인 C이 2022.3.2. D에게 한 통화에서 D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8개 법인이 D 본인의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다)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접수증에 기재된 N 세무사는 2021.6.11. 전화통화에서 참가신청인 C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세무업무 관련 처리는 F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5) 남대문세무서장은 당초 F과 G의 고충을 인용하여 참가신청인 C을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 보아 참가신청인 C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5.18. 참가신청인 C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여 참가신청인 C의 심판청구를 인용OOO하였다.(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에서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인 OOO원을 거래한 적도 없으며, 이 건 처분의 원인(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제출함)이 된 B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 청구인은 D의 말에 속아 OOO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대여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하여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는바,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전자부품제조나 인력공급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7) 따라서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한 처분① 및 ②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체납이 발생하여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인 처분③과 충당처분인 처분④도 위법·무효라고 보아야 한다.(8)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명의자라는 이유로 처분①∼④를 하였는바, 과세의 전제가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라면 언제든지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하다.(나) 대법원(2006.5.11. 선고 2006두17795 판결) 및 헌법재판소(1994.6.30. 선고 92헌바23 결정)는 처분청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청구기간 도과는 본안 판단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다)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은 참가신청인 C의 형사판결문, 대질신문조서, 통화녹취 등 명백한 증거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 등에 반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장기간 불이익을 받아 왔다.나. 처분청 의견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①∼④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처분①∼④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국세기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