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 주식과 유사한 흐름으로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청구인이 단기매매에 따른 손해를 본 사례도 있어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경제적 위험 등이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AAA 지위에서 국외모회사 파트너 주주 자격으로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 등이 <별지2>와 같이 청구인 A 외 13명에게 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B, Inc.(이하 “국외모회사”라 한다) OOO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OOO법인으로, 기업ㆍ정부ㆍ기타 기관 등에 전략 및 운영에 관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이고, OOO , Inc.(이하 “OOO 본점”이라 한다)는 국외모회사의 100% 손자회사인 OOO법인이며, D(이하 “D”라 한다)는 OOO 본점의 한국 지점으로 OOO년 설립되었다.나. 청구인 A 외 13명(<별지2>에 상세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D에서 최고 직급인 임원급 파트너(OOO, 이하 “OOO”라 한다)로 근무하면서, 국외모회사의 OOO(이하 “쟁점주식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국외모회사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E를 통해 매수하였으며, 쟁점주식프로그램 관련 F그룹의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쟁점주식프로그램 관련 F그룹 거래구조다.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을 E를 통해 양도하고, 수취한 외환금액(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라. 한편, F그룹은 잔여이익분할법을 이전가격정책으로 수용하여 글로벌 그룹 전체의 잔여이익을 계산하여 그 이익을 배분하고 있는데, 동 잔여이익 계산 시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차감하여 그룹 전체에 배분할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라 얻은 쟁점소득은 F그룹과의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매도와 관련한 쟁점소득을 각 양도 시점의 근로소득금액에 가산한 후 아래 <L1>과 같이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하고, <별지2>와 같이 경정ㆍ고지하였다.<표1> 청구인들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세액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F그룹은 폐쇄적 인적회사의 특성을 가진 일종의 파트너십 회사로서 파트너인 OOO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함으로써 F그룹을 소유하는 동시에 경영하며,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쟁점주식의 양도를 통해 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다른 OOO들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가) F그룹에는 전세계적으로 약 OOO명의 OOO들이 있는데, OOO들만이 F그룹을 소유할 수 있고, 전세계의 모든 OOO들은 정관에 따라 발행 당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바, 쟁점주식은 F그룹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자산이고, 이러한 자산의 양도인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나) OOO들 사이의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는 F그룹의 파트너로서의 지위(선임, 유지, 퇴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OOO의 근로조건 및 근로대가와는 전혀 무관하다.(2)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들이 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후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가치 상승분이 실현된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가) 청구인들은 E를 통해 시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바,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청구인들에게 사법상 확정적으로 이전되었으며, E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령상·계약상의 권리가 없고, 청구인들 역시 E가 취득한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ㆍ계약상의 권리가 없다.(나) 특히 청구인들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시장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스스로 이자비용을 공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툼없는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다) 이른바 우선주와 같이 「상법」상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의결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이 허용되고, 이러한 종류주식의 양도차익 역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권 제한 여부가 소득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F그룹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E에게만 양도해야 하는 것은 F그룹이 폐쇄적인 인적회사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정한 것일 뿐, 이러한 계약이 있다는 사실 역시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OOO) 및 국세청의 예규(OOO)는 환매조건부 주식의 양도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실제 폐쇄적인 인적회사들도 경우에 따라서 제3자와 거래되기도 하며(예컨대 OOO 사례), 이때 주주간 계약으로 의결권, 배당, 처분의 제한 등 다양한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당연히 해당 주식의 양도는 모두「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라) 또한, 양도자산의 취득 경위나 양도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소구 상환면제(OOO) 조건의 대출은 대출의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서 만약, 그러한 조건이 일반적인 대출에 비하여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그 경제적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받은 자금을 통해 청구인들 스스로가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회사에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 등을 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러한 대출을 통해 임직원이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자금 차입을 위한 비용(이자 비용)을 실제 부담하였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여 비소구 상환면제 조건을 적용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비소구 상환면제 조건의 대출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3)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은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퇴직소득) 및 제3호(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당해 소득이 별도 과세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로소 종합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동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가 없다.(4)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등 유사한 제도에 관한 우리 「소득세법」의 과세 체계에 비추어 보면,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얻은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가)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①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②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혜택을 두고 있는바, 세법의 과세체계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양도하는 시점에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주식프로그램과 우리사주제도는 아래 <표2>와 같이 유사점이 있다.<표2> 우리사주제도와 쟁점주식프로그램 비교(나) 이외 다른 주식연계보상과 관련한 과세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OOO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주식 취득 시점), OOO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에 각 근로소득을 과세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프로그램을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에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이 명백하다.특히 쟁점주식프로그램의 취지가 F그룹의 전세계 OOO의 OOO들에게 근로 성과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분을 폭넓게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우리 법상 우리사주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와 마찬가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5)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들의 F그룹에 대한 근로 여부 및 성과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는 F그룹이 그 소유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의 투자판단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가) F그룹은 전세계 OOO 이상의 국가, OOO 이상의 도시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같은 OOO들은 OOO 이상에 이르며, D의 총 수입금액은 전세계 총수입금액의 약 OOO에 불과하고, 약 OOO명의 OOO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청구인들 개개인의 근무 성과가 애초에 전세계 F그룹의 성과가 반영된 쟁점주식의 시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 F그룹은 잉여금을 다른 회사의 지분에 투자하기도 하므로(OOO의 지분 투자가 있었음) F그룹은 컨설턴트의 근로 이외에 직접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시가 상승에는 이러한 F그룹의 투자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 양도차익은 청구인들의 근로 조건 및 성과와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다.(나)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거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서 취득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주식연계보상제도는 기본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몰수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는데, 쟁점주식프로그램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데에 필요한 의무재직기간이 전혀 없다.쟁점주식은 OOO과 OOO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OOO 주식은 쟁점프로그램에 따라 OOO 선임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퇴직 시에 비로소 양도하는 것이므로 개념적으로 재직 중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다른 주식연계보상제도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폐쇄적 인적회사(파트너십)의 구성원들이 지분을 보유하는 다른 일반적인 제도와 차이가 없다.OOO 주식 역시 취득, 보유 및 양도의 과정에서 근로조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거래되고, OOO들이 OOO 주식만 보유하는 경우 F그룹의 소유자로서 너무 장기간 시세차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일부의 주식을 재직 중에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다.(다) 청구인들은 쟁점프로그램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이외에 다른 취득 요건은 전혀 없으며, 쟁점주식의 매도 시점은 청구인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F그룹이 정할 수도 없으며, F그룹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주식의 취득 시점에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주식연계 보상제도와는 완전히 구분된다.(라)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은 물적회사에 관하여 풋옵션(Put Option)이 부여된 사안으로, 근로기간 및 근로대가 관계가 분명했고, 임원들의 귀책사유로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식을 몰수할 수 있었으며, 이자부담 등이 전혀 없는 사안으로 쟁점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르다. 특히 해당 사안은 특정인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발행 주식의 일반적인 성격과 달리 의결권, 소유 기간을 제한하고 풋옵션을 부여하는 등 예외적인 조건을 부여한 사안인 반면, 쟁점프로그램은 모든 주주들(OOO)에게 동일하게 발행된 주식을 청구인들(국내 OOO들)도 있는 그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사실관계가 다른바, 양 자의 사실관계 차이는 아래 <표3>과 같다.<표3> 서울고등법원 판례와 이 건 사실관계 비교(마) 한편 같은 시점에 OOO로 선임된 자들은 개인적인 근로성과와 무관하게 동일한 주식 수를 취득하게 되는데, 각 OOO가 선택하는 처분 시점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시가)가 다르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개인적인 근로성과와는 무관하게 OOO 개인의 투자판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바, 쟁점주식은 OOO들의 근로제공 여부, 근로성과, 근로제공 기간과 전혀 무관하게 취득ㆍ양도할 수 있고, 주식 취득 후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에 주식을 매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지만 미화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바)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르면 OOO들은 퇴직 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OOO 이상 장기 근속하게 되는 경우, 다음 세대의 OOO들에게 회사를 순차적으로 넘겨주기 위해, 장래 OOO에 걸쳐 일정 비율만큼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프로그램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것이라면, 연차가 높거나 장기 근속하는 OOO들이 쟁점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취득해야 할 것이나, 실제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쟁점주식프로그램이 근로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6) 처분청 의견은, 양도한 자산을 취득한 경위, 주식의 양도인이 해당 회사의 임직원인지 여부, 양도 시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달라진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하고, 오히려 임직원의 회사 주식 보유를 장려하는 우리 법제도 및 유사한 제도에서 확립되어 온 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유한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실현된 자본이득(시세차익)을 해당 자산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①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 등으로 과세하고, ② 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우리 세법의 체계를 혼동한 것이다.(나)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 거래의 실질은 폐쇄적인 인적회사인 F그룹의 주주 중 일부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면서, 이를 기존 주주 또는 새롭게 주주가 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탈퇴하고자 하는 OOO와 선임되는 OOO가 직접 매매거래를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의 차이, 매도 수량과 매수 수량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E가 OOO들 사이에서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여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실질에 따라 탈퇴하는 OOO와 선임되는 OOO가 직접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본다면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다.(다) 「소득세법」상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가액은 회사의 임직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인데, 처분청은 양도인이 회사의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세로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과세할 경우 동일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인이 해당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고율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로,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저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게 되는 부당함을 초래한다.(라) 특히 이러한 차별적 과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직원들이 근로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 우리 법체계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도 근본적으로 부당하고,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소유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주식회사인 F그룹에는 결국 주주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그 의견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7)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입증자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가) 쟁점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배당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는 하지만, 이는 쟁점주식의 처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쟁점주식은 ① OOO 법에 따라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종류주주로서의 의결권 및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 ②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권이 인정된다는 점, ③ 경영 의사 결정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배당에 대한 권리는 보유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④ 청구인들은 국외모회사의 의결권 있는 OOO 주식 100%를 소유한 F그룹의 파트너로서 F그룹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실제 국외모회사에 간접적인 의결권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주권을 가진 주식임이 명백하다.(나) 쟁점주식은 국외모회사의 순자산가치로 거래되고, 이러한 순자산가치는 외부회계법인(OOO)에 의하여 객관적인 시가OOO)로 인정되었으며, 지금까지 F그룹은 많든 적든 대체로 이익이 발생해 왔으므로 결과적으로 순자산가치는 증가되어 왔으나, 언제든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면 순자산가치가 감소할 위험도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 왔다.(다) 또한, OOO별로 총수익률이나 연간수익률의 변동 폭이 크다는 사실은 OOO가 매각 시기 또는 퇴직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OOO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투자자로서 위험을 부담하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자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쟁점주식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전 과정에서 환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OOO법에 따라 쟁점주식프로그램을 해석하여 그 성격을 문제삼고 있으나, 한국의 거주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한국의 소득세 과세는 한국의 세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OOO의 세법에 따른 OOO 과세관청의 기준이나, OOO의 회계기준에 따른 OOO 회계법인의 기준을 근거로 한국의 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OOO의 회계처리는 양수자의 회계처리에 불과할 뿐이고, 양수인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는 한국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OOO의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OOO의 OOO들 역시 OOO의 세법에 따라 관련 소득을 OOO으로 신고하고 있다.(라) 또한, 처분청은 G의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 1심 판례는 D와 거래 구조 자체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OOO 판례에서 OOO의 OOO들은 H를 별도로 설립하여 유한책임회사약정에 따라 H의 OOO를 취득할 뿐 국외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OOO 판결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도 이러한 구조를 취한 것에 대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별도의 OOO 구조를 취하지 않고, OOO들이 직접 국외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바, 이 건과 OOO 판례는 그 사실관계 달라, OOO 판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고, 심지어 OOO 판례에서도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며, 이 역시 불복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8) 그 외의 참고 사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가) 처분청은 국내 다른 컨설팅 회사나 회계법인 등의 유사 제도에서 지분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바, 동종업계의 유사 사안에 대한 세무처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 일관성이 없고, 소득 구분의 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F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쟁점주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과 동일한 구조와 형태로 쟁점주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OOO 외 26개 국에서 모두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였지만 문제된 바 없다.(나) 만약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건비)이라면, 이는 D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국외모회사의 OOO 회계처리 및 F그룹 전체적으로 이전가격의 관점에서의 이익배분 과정과 별개로 쟁점주식 양도차익 자체가 D의 손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다시 산정하면 법인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러한 법인세 환급액은 청구인들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본세액의 차이와 큰 차이가 없는바, 청구인들에게 막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과세 실익이 없다.(다) 쟁점주식에는 의결권과 배당권을 포함한 주주권이 표창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에 주주권이 전혀 표창되어 있지 않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쟁점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은 OOO 법에 따라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쟁점주식 중 OOO 주식 계약서 전문 첫번째 문단에 따르면, OOO 주식은 “OOO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의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OOO 회사법의 제13장 제A절에 따른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이다. 이와 같은 지분매수청구권은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F그룹의 쟁점주식(OOO 주식에도 계약으로 제한할 수 없는 법령상 권리가 있음은 마찬가지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OOO들은 모두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을 지니며, 이에 따라 OOO들은 합병 및 기타 근본적인 변경에 따라 회사가 지분의 공정가치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쟁점주식에 주주권이 표창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쟁점주식을 보유한 청구인들은 정관에 따라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 OOO 주식 및 OOO 주식 계약서 전문에 따르면 F그룹이 청산하게 되는 경우, 청산가치로 각 주주들이 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F그룹의 정관 제4조의 청산 조항(OOO)에 따르더라도 OOO 및 OOO 주주들에게는 청산 시점의 잔여재산분배권이 인정된다.청구인들을 비롯하여 쟁점주식을 소유한 모든 OOO들은 의결권 있는 OOO 주식의 간접적인 보유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쟁점주식은 주식매매계약서상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이지만,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OOO들은 F그룹의 의결권 있는 OOO 주식을 F그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F그룹 안에서 모든 OOO들이 회사의 경영의사 결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F그룹 주식 수와 관계 없이 평등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장치로서, F그룹의 의결권 있는 OOO 지분 OOO를 모두 F그룹이 보유하고 있고, 모든 OOO들이 F그룹의 일원이 되어 의결권 있는 OOO를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실현된다.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정관에 따라 배당에 관한 권리 역시 보유하고 있다. F그룹의 정관 제4조 배당 조항에 따르면, 쟁점주식은 다른 OOO 내지 OOO과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배당에 관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또한 OOO들의 지분담보설정계약 제6조 (d)항에 따르더라도, 질권설정자인 주주들에게 의결권, 현금배당 수취권과 다른 분배권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질권설정자의 이러한 권리를 질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쟁점주식에 배당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실상 배당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하여 배당권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주식은 계약상 의결권에 제한이 있고, 사실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분배권이 모두 인정되는 주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에 비롯된 처분청의 의견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9)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① 동종업계의 유사한 제도에서 다른 납세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왔던 점, ② F그룹은 전세계적으로 쟁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OOO 외 26개 국가들(OOO 등)에서 모두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였지만 문제된 바 없었던 점, ③ 만약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는 D가 원천징수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회사와 세무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라는 점, ④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신청에 의하여 열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쟁점주식 양도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은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가 원천징수 하지 않은 근로소득을 다른 수많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스스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나. 처분청 의견(1) 쟁점소득은 우수한 인재(OOO)에 대한 장기고용유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쟁점주식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는 OOO의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 내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로소득’이다.(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 ·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같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고 있다.또한, 대법원 OOO 판결 및 대법원 OOO 판결 등에서도,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①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지, ② 지급이 근로 제공과 연계되는지, ③ 지급시점이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연동되는지 ④ 지급 방식이 회사 내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지, ⑤ 수령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나) F그룹은 OOO가 회사 성과에 기여한 것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쟁점주식프로그램에 대하여는 “OOO의 장기고용 유지와 적절한 보상을 위한” 지분보상제도(OOO)로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주식프로그램은 F그룹 차원에서 최고 직급 임원인 OOO의 성과를 보상하고 장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명백한 인센티브 제도이다.(다) 실제로도 쟁점주식프로그램은 ① OOO로 선임되어야만 참여 자격이 발생하고, ② 취득 대상 주식 수는 OOO 경력이나 근무연수 및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며, ③ 퇴사 시에는 의무적으로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여야 하는 등 그 자격 취득 및 유지, 그리고 상실이 모두 OOO라는 고용형태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 제공과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라) 또한, 쟁점소득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후 이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나, F그룹은 잔여이익분할법에 따라 각 국가 간 소득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전가격 정책상 쟁점주식의 가치 상승은 D OOO의 주식보상비용이 필연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의 고용과 관련된 대가임이 회사가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고, D는 OOO 이전에도 사실상 동일한 목적으로 가상주식(Phantom Stock)을 활용한 OOO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당시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OOO 이후 제도의 형식이 지분 매매형식의 거래로 변경되었을 뿐, 우수 인력에 대한 보상과 장기근속 유도라는 제도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프로그램과 OOO 프로그램은 명칭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주식 보상 정책에 해당함은 OOO 전후 OOO 제안서, 내부문서 및 OOO 1심 재판소 판결문 등 다수의 증거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마)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에는 OOO 개인의 근무성과가 직접 반영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지만,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개인의 근무성과와 연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다수의 기업은 조직 전체의 성과, 부서 단위의 실적,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주요 기준으로 보상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근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개별 구성원들의 근무성과가 집적되어 결국 조직의 성과로 드러나기에 전체 조직 성과에 대한 보상이 곧 개인 성과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개인 성과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부정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바)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가치가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거래 당시의 외부기관 평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 회계법인 평가액은 F그룹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마저도 F그룹 평가모델에 대한 감사나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조건부 의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쟁점주식 가치는 시장가격이 아닌 그룹 내부 산식에 따라 정산된 보상액에 불과하다.(사) 이처럼 우수한 직원에 대한 보상 및 장기 고용 유지 정책에 따라 청구인 들에게 지급된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의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이거나 최소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 및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라 쟁점소득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보유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권리가 사실상 제한되어 통상적인 주주로서 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가) 「민법」상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만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쟁점주식을 제한 없이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쟁점주식 소유에 따른 위험도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F그룹의 승인 없이는 양도ㆍ처분ㆍ담보제공 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며, 달리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나) 나아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해 대출상대 물색, 자금조달에 따른 재정적 부담, 가치하락에 대한 위험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바, 청구인들은 F그룹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할 수 있으며, 그 거래 상대방은 항상 E로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취득 자금마저도 모두 비소구상환면제 어음(OOO) 형태로 조달되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다) OOO의 주식기반보상감사기법 가이드에 따르면, 이 건과 같이 비소구금융을 통한 주식 취득은 주식의 ‘양도’가 아닌 ‘선택권(Option)’으로 보며, 그 행사일은 대출 상환시점, 행사가격은 대출원금 및 이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모회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을 위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라)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경제적 위험’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으며, 이는 가치 변동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구조상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이유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쟁점주식은 비소구 상환면제 조건부로 취득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OOO들은 담보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의무를 온전히 면하게 되는바, OOO들이 비소구 상환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 시점의 가치보다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수년 간의 쟁점주식 매매사례에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가 손실을 입은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물론 청구인들이 언급한 I사의 사례와 같이, F그룹의 경우에도 장기간 누적된 이익과 별개로 어느 순간에 기업 가치가 폭락할 위험성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고, 주식 가치가 폭락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주주는 주식 취득가액 상당의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비소구 상환면제 조건에 따라 담보 주식을 지급함으로써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대출 원금 및 이자 지급의무를 모두 면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가치가 ‘0’이 되는 극단적 상황에서조차도 쟁점주식 보유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마)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선택에 따라 추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원하는 시기에 매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의 문답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며, 만일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추가 매수를 희망하였다면 그러한 협상 과정을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의 기록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조사기간은 물론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관련 증거가 현출되지 않았다.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매도를 지시받은 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안내 메일에 이미 ‘매도 수량 및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조건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청구인의 ‘차익’까지 모두 계산된 상태로 통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결국 청구인들이 OOO 마다 관행적으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주식 양도 거래 역시 F그룹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거래가격이나 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는 독립된 투자자가 아닌 피보상자로서의 지위로서 제한된 권리만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바) 쟁점주식은 글로벌 잔여이익이 각 계열사별로 배분되어 누적되는 구조이므로 F그룹 전체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쟁점주식 가치는 우상향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쟁점주식의 가치는 계속하여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취득 가능한 물량 전부를 매수한 행위는 쟁점주식 가치가 우상향함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정작 매도 단계에서는 이러한 판단과 상반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만약,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정상적인 처분 권한을 보유하였다면 가치 상승을 이유로 쟁점주식을 최대한의 물량으로 매수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에서, 의무보유기간으로 보이는 OOO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즉시 전량을 매도할 것이 아니라 매도 여부·시점·수량·가격을 스스로 검토하고 협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특히 쟁점주식 가치가 우상향한다는 전제에서는 F그룹의 매수 통지(Memorandum)에 그대로 응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그룹이 정한 수량 및 가액대로 쟁점주식을 처분하였을 뿐, 달리 자발적인 의사로 매도시점 및 수량·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통상적인 주주로서 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사)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 J이 보유한 지분을 다른 나라 OOO가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J은 오로지 E에게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을 뿐이며, 실제 J이 양도한 주식 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조사기간 중 전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다.(3) OOO 재판소는 F그룹의 주식보상 정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회피 또는 경감 목적을 가지고 주식 매매의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가) OOO 1심 재판소는 F그룹의 주식보상 정책과 관련한 판결문(2024.1.23. 선고)에서 F그룹의 주식보상프로그램에 대해 소득세 회피 및 경감을 고려하여 전세계적으로 양도소득세 처리를 받는 것이 OOO 프로그램의 목표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OOO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F그룹이 제공하는 보상 패키지의 일부였다고 판시한바 있다.OOO 1심 재판소는 F그룹의 OOO 프로그램 보상과 관련하여 유한책임파트너십 회사인 G 소속 OOO들이 보스턴 그룹의 OOO 프로그램에 따라 받은 보상에 대해 OOO이 자본이득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송사례 판결문에는 초엘리트 고액 연봉자들로 구성된 F그룹에서 고액의 소득세를 회피하고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로 처리하고자 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한국 거주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국내 세법을 따라야 하므로 해외 회계처리 및 세법에 근거한 결정문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은 위 재판례를 이 건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로 원용한 것이 아니라, F그룹이 전세계적으로 근로보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보상(OOO)을 의도적으로 주식양도소득으로 구성되게끔 계획한 사실이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시한 것일 뿐이다.(다) 더욱이 F그룹이 전세계 그룹사에 근무하는 OOO들에게 동일한 OOO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 모두 주식 양도차익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는 거래 구조를 취함으로써 양도소득으로 관련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인들도 인정한 사실인바, 이러한 주식양도거래의 형식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고율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관을 갖춘 것인지 여부는 이 건 소득의 구분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의 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문언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쟁점주식 양ㆍ수도 거래 내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의결권, 배당권, 처분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F그룹의 안내에 따라 처분시점, 처분수량, 가액이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OOO 재판소 결정문의 기재와 같이 F그룹이 이와 같은 거래 외관을 취한 목적은 양도소득의 형태를 갖춤으로써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의 고율 과세 및 부수적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이 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4) 서울고등법원은 유사 사안에서 임직원이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주식양도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가)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이하 “관련 판례”라 한다)에서도 ①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주식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② 주식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으며, ③ 원고들이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오로지 B에 대한 환매가 예정되어 있고, ④ 주식의 환매시점이 곧 고용관계 종료시점이 되며, 주식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원고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고용관계 종료시 B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약정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 원고와 B사이에 주식 양수도 거래 형식은 쟁점 이익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음이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나) 관련 판례 사안과 동일하게 청구인들은 OOO라는 최고 직급 임원으로 E로부터 비소구 상환면제 담보대출 형식을 통해 주식 취득에 경제적 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고용관계 종료 시 반드시 E에게 환매하도록 정해져 있는 등 관련 판례의 사실관계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쟁점소득의 구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관련 판례의 판단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