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3-법무재산-0021[법무과-3613]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1. 사실관계 ○ ’20.9.30. 현재 C법인은 상증법§45의5①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주주(주식 보유비율)는 甲(60%), A법인(25%), B법인(15%)으로 甲은 특정법인C의 지배주주임 ○ ’20.10.7. 丙(甲 동생 乙의 장인)은 A법인 주식(2,500주, 119억원)을 특정법인C에 증여함 특정법인 C A법인 주식 2,500주 증여(’20.10.7.) 丙 (乙 * 의 장인) 甲(60%, 지배주주) A법인(25%) * 甲의 동생 B법인(15%) - 丙의 입장에서 지배주주甲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상증법§2의2①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지배주주甲의 입장에서 丙은 상증법상 특수 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신청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 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제1안) 일방관계에 해당 (제2안) 쌍방관계에 해당 3.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시행2016.01.01][2015.12.15-13557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 특수관계인 "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9.12.31.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어 2020.12.22.법률 제17654호로 개정 전의 것)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 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 특정법인 "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 이 증여받은 것 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시행 2020.2.11.][제30391호, 2020.2.11. 일부개정]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 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 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개정 2019.2.12>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2.11.>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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