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5-소비-1528[소비세과-507]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에 대한 적정 수수료 및 면허 필요 여부

요지

전통주 통신판매시 플랫폼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로서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해야하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와의 동업경영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는 성인인증 후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통신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격할인이 소규모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통주 통신판매 시 전통주 제조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카드사를 통하여 할인(쿠폰 등)할 경우에도 소규모경품 10%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 <삭제, 2016. 7. 29.> 3.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제5조제1항제6호의 각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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