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167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유족보상금은 상증세법령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근로복지공단에의 산업재해 신청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유족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업무상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유족보상금은 상증세법령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근로복지공단에의 산업재해 신청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유족보상금이 피상속인의 업무상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4.25.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20.10.31.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공제금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각각 하여 2020.4.25.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6.1.~2021.8.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과소신고액 OOO원과 채무불공제액 OOO원 및 배우자상속공제 과소신고액 OOO원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21.9.15. 청구인에게 2020.4.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이후, 조사청은 2023년 7월 상속채무에 대한 부채 사후관리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유족보상금(이하 “쟁점유족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2025.9.8. 청구인에게 2020.4.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유족보상금을 퇴직금이나 공로금 등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호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1991.10.11. 쟁점법인을 설립한 이후 2020.4.25.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법인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의 강도 또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강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발병 이후 치료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고가의 의약품을 산재적용 가격으로 구입하여 치료를 계속받아 왔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3) 한편, 상증세법 제10조 제5호는 대표자 등 임원은 적용이 제외된다는 특별한 규정 없이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좇아 해석하면 피상속인은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위 상증세법 제10조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되 「국민연금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는 유족연금 등이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은 동일하나 그 성격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라 유족들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다.(4) 또한, 상증세법 제10조 제5호 후단에서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열거된 법률 외에도 이와 유사한 유족보상금 등이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추후에 이와 유사한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령으로 손쉽게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으므로, 쟁점유족보상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5) 쟁점법인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 대하여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계정에 가지급금 OOO원을 계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동 금액을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채무액 OOO원 중 OOO원은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법인의 공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2012년 이전부터 외상매입금 등 다른 계정에 계상해 오다가 대표이사 가지급금계정으로 대체하여 이미 십수년 전부터 가지급금으로 이월되어 오던 채무인데 조사청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6)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 중 OOO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법인은 상속세 조사 후에도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여전히 OOO원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쟁점법인은 유족보상금과 관련하여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방안 등 일체의 내용을 상속인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결정한 후 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상속인이 수령하여야 할 쟁점유족보상금을 세무조사 시 부인된 가지급금 OOO원과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OOO원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인 OOO원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은 어떠한 금액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환의무 없는 채무액과 쟁점유족보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유족보상금 감액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7)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기한 내에 상속세 자진신고를 마쳤고,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2021.6.1.부터 2021.8.29.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OOO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하였으며, 이후 상속세 조사 시 확인된 부채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차 청구인을 조사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3년 7월 유족보상금으로 청구인이 상속 시 인수받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조사청도 당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와 같이 조사청이 실제로 조사권을 여러 차례 행사하였음에도 상속세 자진신고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과세처분을 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이 상증세법 제10조 제5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사업자가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보상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업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유족보상금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0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도 ‘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10조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할 때에도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발병 이후 치료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관련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주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3)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조사 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 가지급금 OOO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당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채무는 채무 존재 사실이 불분명하여 채무불공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 누락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가 경정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당시 조사청이 인정한 채무액 OOO원으로 인하여 상속세 조사 결정 당시 상속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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