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부0944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AAA에게 10백만원을 송금하고, AAA이 이를 다시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AAA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AA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이 AAA에게 10백만원을 송금하고, AAA이 이를 다시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AAA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임 제주세무서장이 2025.7.1. 청구인에게 한 2022.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10.25. 영화제작 및 배급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7년 설립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000주(총 20,000주 중 60%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B은 2022.12.7. 쟁점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1. 청구인에게 2022.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배경와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주식 14,000주를 B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였고, 영화에 관심이 많아 C㈜라는 중소기업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주로 외국영화를 수입·배급하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한국영화를 제작·배급할 목적으로 창업하기로 결심하였다.(나) 중소 영화제작·배급업체의 상영기회가 전반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작 중심의 투자 구조로 인하여 중소 제작사들의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제작·배급에 성공하려면 첫째, 투자 유치, 둘째, 좋은작품 제작, 셋째, 상영기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한국영화 특성상 투자가 바로 유치되어 제작에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한 그렇게 제작한 영화들이 성공할 확률도 적은 상황이었다.(다) 이에 청구인은 영화계에 많이 알려지고 평판이 좋은 분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영화전문 주간지인 ‘D’의 편집장을 역임한 B에게 창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D 편집장을 끝으로 은퇴했던 B은 청구인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여 명의상 대주주 및 대표이사 역할을 하였다.(라) 명의상 대주주와 대표이사 역할을 해주겠다는 B의 승낙을 받은 청구인은 자본금 OOO원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1) 2017.9.19.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343601-04-*****)에서 B에게 OOO원 송금하였다.2) 2017.9.26. B의 잔고증명서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기고 쟁점법인의 등기를 완료하였다.3) B은 2017.10.23.~2017.11.6. 기간동안 회당 OOO원씩 10회에 걸쳐 쟁점법인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 (285101-04-******)로 총액 OOO원을 입금하였다.(2)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조세회피의도 없이 쟁점법인의 투자유치 등 사업운영을 위하여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B은 2017년 명의신탁 개시일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해당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배당권, 처분권 등 어떠한 실질적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나) 쟁점법인은 2017년 11월에 E 주식회사가 주관한 펀드인 ‘OOO’ 투자조합에 가입한 바 있고, 당시 ‘OOO’ 투자조합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성과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을 활용한 투자 전략으로 주목받아 청구인은 출자금액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B은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17년 11월 초 ‘OOO’ 투자조합 총회에 참석 후 관련내용을 청구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출자증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 또한, B은 업무내용의 세부사항들을 몰랐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이를 자주 확인하였다.(다) 시나리오작가들 및 영화감독들이 영화프로젝트와 관련해 청구인과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을 정확하게 대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나리오 검토요청과 계약서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는 등 모든 중요 의사결정 및 업무는 청구인이 수행하였으며 B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명의상 대표이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라)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전자신고된 쟁점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면 신고인이 청구인(F)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마) 쟁점법인의 자금운용측면을 살펴보면 자본금은 설립당시인 2017년부터 2025.8.31. 현재까지 OOO원으로 변동이 없고, 자본금 출자는 물론 영화제작과 배급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설립시부터 2025.8.31. 현재까지 대부분 청구인의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였다.1) 2017.9.19. 청구인은 쟁점법인 자본금 출자목적으로 B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설립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활동을 시작한 2017.11.8.부터 필요시마다 쟁점법인에 운영자금을 송금하였다.2)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한 쟁점법인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영화제작 및 배급 사업을 영위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였고, 그러한 자금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조달하였으며 B은 쟁점법인에 운영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3)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제공한 운영자금은 합계잔액시산표상의 가수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되었고, 재무상태표에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여러가지 중요활동을 수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대내적으로도 쟁점법인 직원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여러 업무지시를 하여 시나리오작가 선발, 영화제작의 필요 아이템정리, 기획서 작성, 공문 작성, 예산안 정리 등의 업무지시를 통하여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 쟁점법인은 사실상 1인 기업으로서 청구인이 거의 모든 업무활동을 수행하였고 보조적으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회사 운영을 하였으며, 비용절감 목적으로 직원 숫자도 1명에 불과하여 필요한 경우 프리랜서나 알바를 이용하였다.(3) 쟁점거래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명의신탁을 한 이유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투자유치 및 원활한 대외관계 형성 등 사업상의 목적인바,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1)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쟁점거래가 발생한 이유 또한 설립 후 5년정도가 흐른 2022년에 들어서서 쟁점법인이 어느 정도 영화제작/배급사업의 경험과 기반이 다져진 상황이 되었고 이에 청구인과 B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하기로 합의하였다.2) 청구인과 B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의 형식을 통하여 2022.10.25. 쟁점주식(12,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해제하였고, 해당 주식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해당 계약은 명의신탁해제를 위한 것으로서 양도가액을 액면가인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여 총액 OOO원에 양도하는 형식이었고,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과 B이 실제로 수수한바 없다.3) B은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사실 및 해제 확인서’를 통해 쟁점법인 설립시 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과 2022.10.25. 주식양수도 형식으로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제하였다고 확인하였다.4) 이러한 명의신탁해지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에 의하면 주식양도형식으로 명의신탁해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이 명백히 확인된다.(4)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고, 과세예고통지서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고지서도 적법하게 수령하지 못하는 등 이 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매대금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명의신탁의 해지를 위한 것으로 청구인과 B 사이에 매매대금을 수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 간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된 2022.10.25. 이후 청구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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