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3-법규부가-0829[법규과-3162]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른 신규 정산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지
전력거래소는 ◇◇ 전력시장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급전 발전기 등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 시 제출한 제약발전량 또는 급전지시량 대비 실시간 발전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 또는 초과하는 발전량에 대하여 정산금(임밸런스 페널티)을 환수하는 경우 위약금 성격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앙급전 발전기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예비력 공급 및 자동발전제어 지시를 각각 이행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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