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141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자는 쟁점인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0000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을 보면 주유비,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0000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을 보면 주유비, 쟁점인의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해당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된 일시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에 소재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과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한 내역, 쟁점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거나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면,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되었던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ㅇㅇㅇ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종세무서장이 2025.12.18.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서울특별시 OOO이 2026.1.1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7.10.∼2022.11.15. 기간 동안 충청남도 OOO 및 세종특별자치시 OOO에서 농업 및 농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였던 사람이다.나. 처분청 세종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2021년 제1기에 A㈜로부터 실제 거래사실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5.1.2.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25.12.1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처분청 서울특별시 OOO(이하 “처분청②”라 한다)은 처분청①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자료를 통보받아 2026.1.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6.2.6.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부친인 C(이하 “쟁점인”이라 한다)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1) 쟁점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20년경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은 이에 응하였고, 쟁점인은 2023년 12월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가) 청구인은 2019년경 D대학(OOO 소재)을 자퇴한 이후 2022년까지 우울증,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등 정신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근무가 어려워 치료를 받으며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보드게임 카페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나) 쟁점사업장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오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쟁점사업장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OOO’이고, 청구인은 2020.3.15.부터 ‘서울특별시 OOO호’에 주소지를 두고 보드게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또한, 청구인의 개인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특별시 OOO 및 OOO 일대에서 주로 소비활동을 하였음이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 출근하거나 쟁점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익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라) 청구인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사업관리가 불가능하였다.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면 청구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마)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를 모두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1)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인 OOO 계좌OOO의 출금내역을 보면 충청남도 OOO,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도, 경상북도 OOO 소재 주유소, 식당, 농자재 업체 등에서 수십여 차례 사용된 사실이 나타났는데, 자금이 출금된 시간대에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바, 해당 계좌의 자금을 사용한 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2)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없는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인 OOO 계좌OOO에서 출금된 자동차 주유비 등을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방 소재 주유소를 들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3) 아래와 같은 여러 증빙을 볼 때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이 분명하다.(가)쟁점인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쟁점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으로 총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쟁점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인식하였다.1) E의 대표자인 F은 “쟁점인을 사장님으로 칭하며 실질적 사업 운영자로 인식하였고, 청구인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쟁점사업장과 한 거래에서 쟁점인이 견적서를 작성하였다.2) G의 대표자인 H은 “2000년경부터 쟁점인을 사장으로 칭하며 거래하였고, 쟁점인이 ㈜I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회사를 정리하고 신용문제로 인해 딸(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3)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J은 “2021년 3월경부터 쟁점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였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의 대표로 알고 있었을 뿐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인은 J에게 재직증명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4)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K는 쟁점인을 ‘박 사장님’으로 호칭하며 쟁점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5)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L은 “2010년경 소개를 받아 경기도 OOO 공사현장에서 피복작업공사, 충청북도 OOO에서 스마트공사를 하고, 쟁점인으로부터 현금결제를 받았으며, 작업스케줄은 메시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다)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견적서상 담당자가 쟁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1) 비록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각종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가 작성되었지만, 견적서상 담당자는 쟁점인이었고, 연락처도 쟁점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2) 쟁점사업장이 ㈜M과 작성한 계약서와 관련된 문서는 쟁점인의 이메일 주소로 송수신되었다.3) 쟁점인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을 보면 쟁점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나타난다.4) 쟁점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문서가 다수 존재하는데, 해당 문서상 필적은 청구인의 것과 상이하다.(4)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대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 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하였다.또한 법원은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만한 자력이 없거나 다른 곳에서 근무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명의상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15.3.12. 선고 2014구합12192, 서울고등법원 2022.1.14. 선고 2020누48279 판결 참조)한바 있다.(5) 처분청들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들은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청구인과 같이 시간제 형태로 근무한 경우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나) 청구인은 2020.7.28. 강남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쟁점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가까운 강남세무서를 들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다) 처분청들은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액으로 확인됨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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