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청구외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며, 창업 당시 업종(섬유기계 제조업)이 아닌 창업 이후 추가된 업종(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사용한 점, 청구외법인 설립(21.11.25.) 후 사업연도별 매출액 감소하고 부동산 임대 수입이 증가 점 등에 비추어, 설립 당시 업종에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청구외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며, 창업 당시 업종(섬유기계 제조업)이 아닌 창업 이후 추가된 업종(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사용한 점, 청구외법인 설립(21.11.25.) 후 사업연도별 매출액 감소하고 부동산 임대 수입이 증가 점 등에 비추어, 설립 당시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12.31.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이하 “쟁점①-1토지”라 한다) 및 같은 OOO 토지(이하 “쟁점①-2토지”라 하고, 쟁점①-1토지와 함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429.82㎡(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2022.2.4. 같은 OOO 토지 750.0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419.5㎡(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하고, 쟁점②토지와 함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며,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쟁점부동산 취득 내역>(단위 : ㎡, 원)○○○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8.11.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창업 당시 업종인 ‘골프장 매트 제작 등 섬유기계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고, 부동산용도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 이후 추가된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은 이와 무관하므로, 처분청의 ‘창업 당시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다른 회사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AAA과는 중소기업 간 통합 준비 과정에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취지상 취득세 감면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업종은 섬유기계 제조업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용도확인서에도 쟁점부동산을 ‘섬유기계 제작’ 관련 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조잔디 매트 제조업’은 청구법인이 창업 이후(2021.12.17.) 추가한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종임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창업 당시 업종인 섬유기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의 정의에 따르면, ‘섬유기계 제조업’은 섬유 제품 가공을 위한 기계 제조업이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하위 분류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골프용 매트 제작, 원료 분쇄 및 공급, 인조 잔디 제작이 필요한 원사 보관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창업 당시 업종인 ‘섬유기계 제조업’에 사용하였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게다가 AAA은 쟁점①부동산을 본점으로 법인등기를 하고, 그 주소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며, AAA 홈페이지 상 주소지 또한 쟁점①부동산인 것으로 확인된다.(2) 청구법인은 AAA과 중소기업통합에 따라 법인전환을 준비 중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8항은 창업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문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를 다투는 이 건과는 그 적용 조문이 달라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3.22. 경기도 광주시 OOO(쟁점②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BBB을 대표이사로 하여, ‘섬유기계 제조업 및 섬유기계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12.17. ‘인조잔디 제조업 및 인조잔디 수출입업’ 등을 그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업태 및 업종 등은 아래와 같다.<사업자등록증 상 주요업종> 구분 2019.6.26. 발급 2021.12.21. 발급 업태 제조업 도매업 임대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부동산업 임대업 종목 섬유기계 무역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섬유기계 조경 건설업(경미한 공사) 무역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 업종 코드는 아래와 같다.<부가가치세신고서 상 업종코드> 구분 2019년∼2020년 2021년∼2024년 종목 (국세청 업종코드) 기타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292600)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172903)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코드)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2926)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청구법인의 사업 업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 정의>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1399) 각종 방직용 섬유 처리, 방적, 섬유사 처리, 직조 및 편조용 기계, 섬유제품 표백·염색 및 기타 정리용 기계, 세탁기 및 건조기, 재봉기 및 기타 섬유직물 가공처리용 기계, 원피, 모피, 가죽처리 가공용 기계 및 관련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분류 13, 14 및 기타 다른 곳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각종 직물 및 방직용 섬유제품을 다양한 가공방법에 의하여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마)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제품매출액이 2021년 OOO원에서 2024년 OOO원으로 점차 감소한 반면, 부동산임대 수입은 2020년에는 OOO원이었으나 2021년에 OOO원으로 대폭 증가된 후 2024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청구법인의 사업매출(2019~2024년)>○○○(바)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용도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섬유 기계제작 등에 관련한 공장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부동산 용도확인서>○○○(사) 처분청의 현장출장복명서(2025.4.16.)에 따르면, ①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사업장은 없었고 AAA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