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0368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최초 매입처들의 제품 매입거래가 확인되지 않고(신원 불명의 중국인들), 쟁점매출처가 최초 매입처를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면세화장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매출 누락을 위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쟁점매출처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추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최초 매입처들의 제품 매입거래가 확인되지 않고(신원 불명의 중국인들), 쟁점매출처가 최초 매입처를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면세화장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매출 누락을 위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쟁점매출처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로 추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6.22. 개업하여 도소매 및 화장품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23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현 ㈜B,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C (이하 “C”라 한다)외 5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나. 성북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9.부터 2025.4.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이하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6.4.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1)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가) 쟁점거래는 외형상 일부 미비한 요소가 있다해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1) 거래과정 중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더 나아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2) 가공거래는 법률상 개념은 아니지만 이 개념은 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실물거래는 존재하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위장거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음으로써 허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어떤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게 된다.조세심판원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버스 45대를 할부로 매입하는 거래를 한 사안에서, ‘계약상 계약금 등 대금의 정산내역이 불분명하고, 폐업 법인이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문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하여, 위 사건의 청구법인이 폐업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대금의 권리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 할부금의 지급이 진행 중임이 확인되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이 확인되는 점, 자동차등록원부 및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할부금 채무가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위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조심 2018부2001, 2019.3.25.)고 하였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계약금 지급 등 일부 미비한 요소가 있지만, 그 실질에 비추어 대금의 지급, 자동차 명의이전, 채무의 승계를 당해 계약에 따른 주된 의무가 문제없이 이행된 경우에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3) 법원 역시 ‘계약상 주된 의무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실물거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반도체 매입·매출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사안에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각 거래주체들은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각 거래주체들은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각 거래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는 실질적인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는데, 거래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고, 위험을 부담한 경우, 즉 거래당사자가 실제로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물거래 존재 여부를 판단(서울고등법원 2018.9.5. 선고 2017누90430 판결, 참조)하였다.또한 법원은 A사가 B사, C사 사이에서, D사 등이 발주하는 각 사업에 참여하여 낙찰업체, 중간거래업체, 최종거래업체를 번갈아 가며 수행하기로 담합하였던 사안에서는, 업체들은 각 사업별로 자신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각각 독립된 계약당사자로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대 업체들과 독자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점, 각 계약에서 공급품목, 공급가격, 단가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각 업체들은 각각의 계약상대방에게 물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하여야 할 의무나 하자담보책임 등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6.21. 선고 2018고합177 판결, 참조)하기도 하였는데,이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실물거래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가공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을 ‘계약상 주된 의무가 문제없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로 보면서 거래의 외형에 일부 미비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금의 지급, 용역·재화의 공급 등 주된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된 경우에는 함부로 당해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나) (재화의 인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를 보면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모두 존재하고, 대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지게차 업자를 통해 해당 재화의 하역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거래명세서를 보내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내역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입관련 거래명세서(발주서)의 거래내역의 예시는 아래 <표1>과 같다.<표1> 매입관련 주요 발주서 내역(일부 발췌)○○○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건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그 수량 및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역작업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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