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
요지
쟁점민사판결은 채권 상계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명의수탁으로 인해 부담한 증여세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7월경 청
쟁점민사판결은 채권 상계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명의수탁으로 인해 부담한 증여세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7월경 청구인이 2016년 2월 취득한 ㈜a 비상장주식 1,8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실제 ㈜a의 대표자인 b(이하 “쟁점신탁자”라 한다)이 소유한 주식이며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대가로 사례금 OOO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21년 10월경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사례금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였다.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금액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3.6.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23.7.6.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를 하였으나 2023.8.16.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2023.12.1.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주장으로 이의신청OOO을 하였으나 2023.12.6. 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결정 되었다.다. 쟁점신탁자를 원고ㆍ피항소인 및 청구인을 피고ㆍ항소인으로 한 부산고등법원 2023나57053 약정금 사건에 관하여 2024.10.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쟁점민사판결”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은 쟁점신탁자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사항이 결정되었다.라. 청구인은 위 쟁점민사판결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OOO원의 상계와 관련하여, 원고(쟁점신탁자)의 분담비율을 80%로 하여 상계충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분담비율 20%에 상당하는 증여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기타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5.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증여세 등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3.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민사판결에 따른 청구인과 쟁점신탁자 간의 채권ㆍ채무의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 시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의 대가는 OOO원임을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쟁점주식 OOO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21.12.15.을 납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 결정ㆍ고지되었는데, 청구인은 그 중에서 OOO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액 OOO원은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연부연납을 승인받아 납부하고 있다.(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에 의하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으로서...(중략)...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차적으로 명의수탁자(청구인)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해 부담하는 각종 세금(증여세 등)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이므로 명의수탁자(청구인)가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면 명의신탁자(쟁점신탁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고, 이 건에 적용하면 청구인이 증여세 연부연납을 위하여 지출한 납세보증보험료 OOO원 또한 필요경비라 할 것이다.(다) 처분청과 역삼세무서장은 쟁점신탁자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 시에 제출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보아 채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처분청과 역삼세무서장은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명의신탁재산 OOO원에 대한 증여세는 쟁점신탁자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 또한 신뢰하여야 한다.(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와 과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당초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개정(신설 2018.12.31.)되었는데, 이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쟁점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개정세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 것이다.(마) 쟁점신탁자와 청구인과의 쟁점민사판결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OOO원 중 20%인 OOO원, 쟁점민사판결 이후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 연부연납분 OOO원이다.(2) 위와 같이 쟁점신탁자와 청구인 간의 쟁점민사판결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납부 증여세 OOO원 중에서 청구인 분담비율 20%인 OOO원, 증여세 연부연납 미도래분 OOO원, 연부연납을 위하여 지출한 납세보증보험료 OOO원 합계 OOO원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인은 쟁점민사판결을 근거로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판결 내용을 검토한바 소송 당사자 간의 채권ㆍ채무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기타소득금액인 사례금에 대한 판결내용으로 볼 여지가 없다.(나) 쟁점민사판결의 내용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과 쟁점신탁자 간 증여세 납부 비율 및 청구인이 쟁점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주식매도대금의 상계와 관련한 것이다.(다)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대가로 수취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과세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쟁점민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최초의 경정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설령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가)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는 명의신탁 시에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가 부담하는 각종 세금 등은 명의신탁자가 책임져야 할 비용임을 판시한 내용으로 즉, 증여세액은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증여세 등은 청구인이 명의신의 대가를 수취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21.7.22. 청구인은 쟁점신탁자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매각 및 그 매각대금의 반환 그리고 명의신탁의 대가를 OOO원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나타나며,또한 청구인은 쟁점신탁자에게 2018.9.10.부터 2019.9.6.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이미 반환하였고 잔액 OOO원에서 명의신탁의 대가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21.8.31.부터 2022.12.31.까지 3회에 걸쳐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사실확인서(2021.7.22.)>(나) 청구인이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민사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신탁자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사항이 결정되었으며, 그 이유에서는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OOO원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