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들은 이에 근거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조정조서는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당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조정조서는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당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 b, c, 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e(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로서, 이 건 피상속인이 2022.8.10.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OOO에 소재한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a가 3/9, b·c·d가 각 2/9 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23.1.31. 처분청에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3.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표1> 이 건 부동산 상세내용(단위 : 원)○○○나. 피상속인의 동업자 f은 이 건 부동산 중 아래 <표2>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수원지방법원 1997.9.19.자 소유권이전등기 결정, 이하 “쟁점조정조서”라 한다)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2024.11.5. 처분청에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4.11.7.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표2> 쟁점부동산 상세내용○○○다. 청구인들은 2025.2.2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은 f 소유이나,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오인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일 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25. 이를 거부하였다.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f과 이 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설계사무소의 착오로 인하여 이 건 피상속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f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2) 그러나, f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쟁점조정조서 결정후 1년 5개월이 지난 1999.2.25. 이 건 피상속인과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건 약정”라 한다)하였다.(3)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면서 청구인들은 이를 이 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다.(4)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이후에 신탁해지되면서 f 명의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나.처분청 의견(1) 부동산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같은 뜻임).(2) 청구인들의 경우 2023.3.15.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3) 한편 법원의 조정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4.24. 결정, 2002헌바71 판결, 같은 뜻임).(4) 또한 f이 1997.9.19. 쟁점조정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조정조서에 따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지604, 2011.7.7.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OOO 같은 뜻임).(5) 청구인들은 이 건 피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아닌 설계사무소의 착오로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인 신탁계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부동산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들은 이에 근거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쟁점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를 통하여 이 건 피상속인이 1997.9.19. f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표3> 쟁점조정조서 주요내용○○○(나) f과 이 건 피상속인이 1999.2.25. 체결한 이 건 약정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를 통하여 f이 쟁점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표4> 이 건 약정 주요내용○○○(다) f이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 OOO)와 청구인들이 f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 OOO)에 대한 판결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f과 청구인들의 소송 판결 주요내용○○○(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표6>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이 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유지된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3.3.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들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윤현준이 본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던 근거자료인 쟁점조정조서는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헌법재판소 2003.4.24. 선고 2002헌바71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이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이 신축할 당시부터 이 건 피상속인이 아닌 윤현준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은 본인들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해당 등기를 무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