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지
판매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의 실비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000000000 센터 (이하 “*****“)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으로서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17426호, ’22.6.10. 시행) 에 따라 ’**.*.**.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환경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예정임 ○ *****는 보증금대상 사업자가 1회용 컵의 제공과 반환 확인을 위하여 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면세로 공급받은 라벨을 보증금대상 사업자에게 공급함 *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액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질의법인에 공급한 가액과 동일함 -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공급받은 라벨을 1회용 컵에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0000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라벨을 보증금대상사업자 에게 대가를 수령하고 공급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 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