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건 처분(증액경정 및 부과처분)과 관련된 경정청구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②쟁점분배금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③쟁점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④쟁점시설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①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한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서, 이 건 처분 중 이 건 증액경정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되, 이 건 부과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②거래형식이나 자본금의 성격을 부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금을 차입금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①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한 과세표준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서, 이 건 처분 중 이 건 증액경정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되, 이 건 부과처분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②거래형식이나 자본금의 성격을 부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금을 차입금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③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실제 사용된 내역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재산정하여 쟁점이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④쟁점건축물과 기능·용도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그 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쟁점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기성청구 내역을 재조사하여 취득 후에 완료된 공사에 한하여 함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4.9.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4.9.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한 분배금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취득일 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8.6.26. 부동산을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이다.나.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호텔 및 오피스텔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해 2018.10.2. 금융기관 등(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OOO원을 차입하는 약정(이하 “이 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과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5.21.부터 2021.11.1.까지 4차례에 걸쳐 해당 계약을 변경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18.10.4. 국민연금공단과 투자계약(이하 “이 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은 국민연금공단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계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2018.10.8.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출자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18.10.8. DDD로부터 이 건 토지와 지상의 건설중인 자산을 OOO원 매입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2021.1.30.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2021.2.4.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건 신고분”이라 한다)하였다.바. 서울특별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24.4.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전기차 충전기 이설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건 증액경정처분과 합하여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 건 처분 사유>(단위 : 원)○○○사.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쟁점분배금, 쟁점이자비용, 쟁점개수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건 신고분에서 쟁점건축물의 부합물이 아니거나 취득시기 후에 설치된 부합물과 관련한 비용(OOO원) 등 OOO원(이하 “쟁점시설비”라 한다)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4.7.9.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9.12.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증액경정처분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본안심리 여부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조사 결과 증액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강남구청장에게 적법하게 경정청구하였다.「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분담은 자치단체 간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고,「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적격과는 무관하다.(2) 쟁점분배금「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최대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지급된 쟁점분배금은 위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더욱이 쟁점분배금은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설립 목적에 따라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법인 재산을 지급한 자본거래로서 특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외부 채권자 등에게 지급한 ‘비용’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대가관계 있는 조건 부담 등의 약정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가) 쟁점분배금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의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의미를 보면,「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각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취득세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려면, 취득시기 이전에(① 요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② 요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호에 열거된) 간접비용의 합계(③ 요건)라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신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수취한 신탁 수수료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루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자인데,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위탁자인) B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참고자료 1. 전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2879 판결). 즉, 위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그 자체로 ③ 요건으로 나아가기 전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다른 판결들에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도급계약이나 경매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비용 지급’을 전제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두42402 판결 등).쟁점분배금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출되었다는 ①요건만 충족할 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된 금원도 아니고,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및 간접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②, ③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③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유는 후술하여 자세히 설명 하겠지만 그 전에, 쟁점분배금은 거래 상대방(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