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845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가.처분개요(1)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상시 50명 이상의 근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가.처분개요(1)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2019.1.29. OOO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당 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였다.(2)청구법인은 2025.3.24. 처분청에게 당초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위 부담금을 손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7.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전인 2026.5.28. 이 건 경정청구 세액을 환급하였다.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그 청구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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